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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RCPS) 2. 전환권, 리픽싱 (Refixing)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 (RCPS) 1. 상환권 2. 전환권, 리픽싱 (Refixing) 3. 우선권 상환전환우선주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상환권 + 전환권 +우선권을 합친 주식입니다. 이 중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또는 다른 종류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11.29 - [법인등기] -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벤처투자의 대세,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2.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3. 벤처 투자수단으로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 2022. 7. 21.
상환전환우선주 (RCPS) 1. 상환권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 (RCPS) 1. 상환권 2. 전환권, 리픽싱 (Refixing) 3. 우선권 상환전환우선주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상환권 + 전환권 +우선권을 합친 주식입니다. 즉,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그리고 회사 청산이나 배당시 잔여재산 분배나 배당금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유리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목 차.. 2022. 7. 21.
등기기간, 과태료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등기기간, 과태료 법인등기는 등기기간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안별 등기기간과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등기기간 2. 과태료 3. 과태료 납부방법 4.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1. 등기기간 등기기간은 상법 등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점의 등기기간은 등기사항 발생일부터 2주 이내입니다.(D+14까지) 이 기간 안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기간이 지나도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안별로 등기기간을 정리.. 2022. 7. 20.
법인 청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 청산 법인 청산은 법인의 사업과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 청산을 하는 이유와 법인 청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청산을 하는 이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는 법인의 자산, 부채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자산, 부채 규모 절차 부채 > 자산 파산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부채 2022. 7. 19.
외국인투자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인투자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외투자자가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대한민국 영리법인에 투자를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 투자는 투자금액과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별됩니다. 투자금액 (현금 투자 시) 신고 사항 미화 5천 달러 이내 투자 금액(분할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5천 달러 이내인 경미한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 미화 5천 달러 초과 ~ 한화 1억원 미만 해외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개인), 주된 사무소(법인)가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2022. 7. 18.
증자 등기 사전 준비사항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증자 등기 사전 준비사항 회사와 투자자가 텀싯(term sheet)을 작성하거나 투자계약서 초안을 주고 받은 상황이라면 본격적으로 증자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2020.01.17 - [법인등기] -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1. 텀싯(term sheet)이란? 텀싯(term sheet)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M&A 텀싯은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문서이자 투자자가 제시하 skkimlaw.tistory.com 증자 등기를 하기에 앞서서 챙겨야 하는 사전 준.. 2022. 7. 18.
잘못된 정관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잘못된 정관 법인 등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정관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미 없어진 옛날 법 규정에서 따온 정관 조항도 있고 현행 회사법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관 조항도 있습니다. 흔히 문제되는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임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여전히 2주인 경우 2. 상환우선주식(RPS),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발행 시 회사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 3.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4. 종류주식 발행의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경우 5.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옛날 상법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한 경우 6. 신주 발.. 2022. 6. 3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의무 재직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신주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신주발행 방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차액보상 방식)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자기주식 양도 방식). 위 3가지 방법 중 신주발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 2022. 6. 30.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잘못 발행하였다면?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잘못 발행하였다면? 주주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실수로 보통주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행정처 등기선례 상 허용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6-661호).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에 따르면,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로 변경하려면 ①회사와 우선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②보통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주 전원이 출석,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 전원이 공증.. 2022. 2. 25.
유상감자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회사의 실질 자산을 감소하여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본 감소입니다. 이 점은 재산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명목상 자본 감소인 무상감자와 다릅니다. 유상감자를 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합니다. 목차 1.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2. 유상감자 방법 3. 주식 유상, 강제소각 절차 4. 주식 유상, 임의소각 절차 5. 감자무효 소송 1.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1차적인 방법은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참고: 이익배당 절차)이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참고: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입니다. .. 2022. 2. 25.
외감법인 →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견적 문의, 상담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감법인 →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관련 기사) [SPECIAL REPORT(1) 법망 피해 ‘유한책임회사’ 꼼수 전환] 이베이코리아·DH, 돈만 벌고 정보 공개는 거부하는 회사들 [SPECIAL REPORT(1) 법망 피해 ‘유한책임회사’ 꼼수 전환] 이베이코리아·DH, 돈만 벌고 정보 공개는 거부하는 회사들 유한책임회사 전환 기업 늘 것 예상되지만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 이베이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의 구체적인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2020. 4. 24.
주식 양도, 주식 매매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 양도, 주식 매매 주식은 주주의 재산이며 원칙적으로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주식 양도 시 주주간 계약 상 또는 상법 절차 상 여러가지 준비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전반적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사전 동의 2.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3. 주권 교부 4. 명의개서 5. 관련 세금 6. 자주 하시는 질문 (FAQ) 6-1.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등기도 해야 하나요? 6-2. 바뀐 주주명부를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1. 사전 동의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