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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국 공증서면이나 외국 공문서는 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②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로 난외에 추가로 쓴 글, 주(註)라는 뜻으로서 일종의 확인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공문서나 공증서면에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면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공문서, 공증서면을 우리나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단서). 아포스티유 발급이 영사 .. 2023. 11. 16.
What Is an Apostille and Consular Confirmation? (e-mail) skkimlaw@naver.com What Is an Apostille and Consular Confirmation? Some foreign notarized or official documents must have an apostille or consular confirmation before being submitted to the South Korean registry office or a bank. Generally, these documents are things like powers of attorney, letters of consent, passport copies, sealed registration forms, and proofs of residence. If your.. 2023. 11. 16.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4조).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16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봅니다(상법 제621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 영업소란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지점, 분점, 매점, 파출소, 출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liaison),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2020. 3. 19.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들, 구체적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인 임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대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외국인은 일반적인 임원 취임 준비서류 외에 (법인)인감신고서와 주소증명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와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202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