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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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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주식 매매

 

주식은 주주의 재산이며 원칙적으로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주식 양도 시 주주간 계약 상 또는 상법 절차 상 여러가지 준비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전반적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사전 동의

 

2.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3. 주권 교부

 

4. 명의개서

 

5. 관련 세금

 

6. 자주 하시는 질문 (FAQ)

  6-1.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등기도 해야 하나요?

  6-2. 바뀐 주주명부를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1. 사전 동의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lock-up 조항).

 

 

만약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주주(주로 VC, 엔젤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에 주식 양도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역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견적 문의, 상담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은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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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주식은 주주의 재산입니다. 주식을 파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사가 로션 1만개를 개당 1만원(총 1억원)에 유통사에 파는 것처럼, 주주는 자신이 가진 보통주식 1만주를 주당 1만원(총 1억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주식양수도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는 양도자와 양수자,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양도금액 정도만 기재하면 되고 계약서 분량도 2~3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은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등 좀 더 복잡한 M&A 관련 조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업 인수자 입장에서는 기업 인수 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할 때를 대비하여 주식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구제수단이 계약서에 추가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정보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부속 명세서까지 포함하여 수십 쪽에 달하기도 합니다.

 

(참고)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정보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또한 주식양수도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법률적, 재무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회사를 실사(due diligence)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주권 교부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런데 실물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전자등록된 주식도 아니라면 주권 교부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고)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권 2. 주권미발행확인서 3.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 시 주의점 1. 주권 ​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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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성립 후(증자는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만으로도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대법원 2000두1850 판결).

 

 

비슷한 논리로, 주식회사성립 후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나고 주식회사가 여전히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됩니다(대법원 2000두1850 판결).

 

 

다만, 주식양도를 회사에 주장하려면 명의개서를 해야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나아가 주권 미발행 시 주식양도를 제3자(주식의 2중양수인 등)에게도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 등)로 주식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등기소나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도장을 찍은 승낙서 등)로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88631 판결).

 

 


4. 명의개서

 

주식양도 후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란 쉽게 표현하자면 주주명부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운 주주의 이름과 취득 주식 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주식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8다17183 판결).

 

 


5. 관련 세금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인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6. 자주 하시는 질문 (FAQ)

 

 

6-1.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등기도 해야 하나요?

 

법인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양도 사실이나 주주명부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6-2. 바뀐 주주명부를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주주명부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주주명부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바뀐 주주명부를 관공서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매년 1차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따라서 매년 1차례 사업년도 말 기준(12월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고(소위 5%룰), 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사항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은 소유 등은 소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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