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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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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 과태료

법인등기는 등기기간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안별 등기기간과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등기기간

 

2. 과태료

 

3. 과태료 납부방법

 

4.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1. 등기기간


등기기간은 상법 등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점의 등기기간은 등기사항 발생일부터 2주 이내입니다.(D+14까지)

 


이 기간 안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기간이 지나도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안별로 등기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일부터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기간 안에 제출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안 시작일 등기기간
유상증자 투자금 납입일의 다음 날 오전 0시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1)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신주배정일로 정한 날

2) 주주총회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
임원 사임 사임서에 기재된 사임일자
임원 임기만료 퇴임 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기만료일
임원 중임(연임) 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중임예정일
임원 선임 「선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일(또는 이사회일)」과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행사일 (전환청구서, 신주인수청구서에 기재된 날짜)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4일 이내
기타 일반적으로 해당 등기사항에 대한 결의일(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은 등기기간이 깁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권자가 2022년 5월 15일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 발행을 청구하였다면, 2022년 5월 15일부터 등기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등기기간은 2022년 5월 29일(2주 이내)까지가 아니라 행사일(2022년 5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2년 5월 31일)로부터 2주 이내인 2022년 6월 14일까지 늘어납니다.

 

 


2. 과태료

 

등기기간을 지나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등기관의 직권이기 때문에 항상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대략 아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 기간 최대 과태료
1일 ~ 1개월 10만원
1개월 ~ 2개월 20만원
2개월 ~ 6개월 30만원
6개월 ~ 1년 50만원
1년 ~ 2년 70만원
2년 ~ 3년 100만원
3년 이상 150만원

 

만약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안이 2개 이상 있다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약간 증액됩니다.

 

 

대표자의 주소변경(위 금액의 1/4), 대표자가 아닌 이사의 임원변경(위 금액의 1/2), 감사의 임원변경(위 금액의 1/3)은 과태료를 약간 줄여줍니다.

 


3. 과태료 납부방법

 

등기기간 도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면 회사 앞이 아닌 대표자 앞으로(대표자 주소지)로 과태료 결정문이 날아옵니다.  결정문을 받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몇 주 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4.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기간 도과에 대한 과태료는 '상법 상 등기기간'과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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