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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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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의무 재직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신주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신주발행 방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차액보상 방식)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자기주식 양도 방식).

 

 

위 3가지 방법 중 신주발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신주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일정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신주인수청구 (D) 주식매수선택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신주인수대금 납입 (D)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신주인수대금(= 행사주식 수 × 1주당 행사대금)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신주 발행 등기 (D)~ 주식수가 늘어나므로 신주 발행 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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