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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의무 재직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신주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신주발행 방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차액보상 방식)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자기주식 양도 방식).
위 3가지 방법 중 신주발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신주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일정 | 절차 |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신주인수청구 (D) | 주식매수선택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신주인수대금 납입 (D) |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신주인수대금(= 행사주식 수 × 1주당 행사대금)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
신주 발행 등기 (D)~ | 주식수가 늘어나므로 신주 발행 등기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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