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2. 2. 25.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잘못 발행하였다면?

 

주주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실수로 보통주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행정처 등기선례 상 허용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6-661호).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에 따르면,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로 변경하려면 ①회사와 우선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②보통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주 전원이 출석,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 전원이 공증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 의사록을 공증합니다.

 

 

절차

일정 절차 설명
(D-23)까지 또는 (D-19)까지 이사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일반적으로 이사회 예정일 - 8일). 이사회가 없는 회사(이사 2인 이하)라면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은 정관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이사회일 1일 전 소집통지), 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소집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D-15)까지 또는 (D-11)까지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결의함)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이사 2인 이하)라면 대표자가 바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D-11까지 발송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하면 소집통지 생략도 가능합니다.
D 주주총회 1)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종류주식 발행 근거규정을 정관에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결의합니다.
2) 보통주식 중 일부를 우선주식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합니다.
D~ 등기 보통주식 중 일부를 우선주식으로 변경하고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는 변경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사업자 정보 표시
김상균 법률사무소 | 김상균 변호사 |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114-15-45839 | TEL : 02-596-6720 | Mail : skkimlaw@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1483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법인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잘못된 정관  (0) 2022.06.3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0) 2022.06.30
유상감자  (0) 2022.02.25
외감법인 →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0) 2020.04.24
주식 양도, 주식 매매  (0)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