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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2. 7. 18.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인투자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외투자자가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대한민국 영리법인에 투자를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 투자는 투자금액과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별됩니다.

 

투자금액
(현금 투자 시)
신고 사항
미화 5천 달러 이내 투자 금액(분할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5천 달러 이내인 경미한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
미화 5천 달러 초과 ~
한화 1억원 미만
해외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개인), 주된 사무소(법인)가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한화 1억원 이상 1) 해외투자자가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2) 위 1)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외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개인), 주된 사무소(법인)가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투자금을 송금받기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투자를 받는 기업이 투자금을 송금받기 전에 먼저 은행에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은행에서 송금, 환전, 이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59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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