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권미발행확인서3

통일주권, 전자증권, 명의개서대리인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통일주권, 전자증권, 명의개서대리인 목차 1. 주권이란? 2. 주권 발행 3. 명의개서대리인 (증권대행기관) 4. 통일주권 또는 전자주권(전자증권) 발행 절차 5. 통일주권/전자주권(전자증권) 발행 후 상법 상 절차 진행 1. 주권이란? 주권은 쉽게 얘기하자면 '주식 증서'입니다. 주권을 발행하면 보다 원활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그러나 상당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지 않고 주.. 2022. 7. 29.
주식, 사채 전자등록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 사채 전자등록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실물 주권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상장회사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식 전자등록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 2020. 4. 10.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권 2. 주권미발행확인서 3.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 시 주의점 1. 주권 ​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인쇄소에 의뢰하여 주권을 인쇄한 뒤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 ​ 주권 샘플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56조의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전자증권법에서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