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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3

상환전환우선주 명칭 변경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 명칭 변경 주식회사가 보통주식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식과 구별되는 명칭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에이종종류주식, 제1종종류주식 등으로 등기합니다. 종류주식의 명칭은 정관에 기재하여 정할 수도 있으나, 실무 상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1. 종류주식이 여러가지일 때 명칭을 정하는 방법 종류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RCPS)일 경우 종류주식 명칭은 보통 상환전환우선주식이나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정합니다. 종류주식이 전환우선주(CPS)라면 종류주식 명칭은 보통 전환우선주식으로 정합니다. 만약 상환전환우선주식마다 조건(우선배당률,.. 2022. 7. 25.
상환전환우선주 (RCPS) 1. 상환권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 (RCPS) 1. 상환권 2. 전환권, 리픽싱 (Refixing) 3. 우선권 상환전환우선주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상환권 + 전환권 +우선권을 합친 주식입니다. 즉,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그리고 회사 청산이나 배당시 잔여재산 분배나 배당금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유리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목 차.. 2022. 7. 21.
잘못된 정관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잘못된 정관 법인 등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정관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미 없어진 옛날 법 규정에서 따온 정관 조항도 있고 현행 회사법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관 조항도 있습니다. 흔히 문제되는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임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여전히 2주인 경우 2. 상환우선주식(RPS),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발행 시 회사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 3.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4. 종류주식 발행의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경우 5.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옛날 상법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한 경우 6. 신주 발..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