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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들, 구체적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인 임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대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외국인은 일반적인 임원 취임 준비서류 외에 (법인)인감신고서와 주소증명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와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2020. 2. 26.
중간배당 총정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중간배당 총정리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연 1회까지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회사가 영업연도 중에 예기치 못한 재무상황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중간배당은 이익배당(정기주주총회)과 비교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배당 절차가 다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상법 규정에 관하여 중간배당과 이익배당(정기주주총회)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 2020. 2. 24.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 소각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지난번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2020/02/20 - [법인등기] -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 skkimlaw.tistory.com 회사는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① 계속 보유하거나, ②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③ 소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 2020. 2. 21.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습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가 이익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원칙: 배당 가능한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도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 가능한 이익.. 2020. 2. 20.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3항). 임시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임시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 skkimlaw.tistory.. 2020. 2. 18.
가수금 증자 가수금 증자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가수금이란? 가수금은 회계 계정과목 명칭입니다.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기업의 자금이 일시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입니다. 가수금은 회사에 흔히 발생합니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가 일단 개인 자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므로, 결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뒤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은 단기대여금으로 대체처리 합니다. 가수금 증자 차입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식의 증자를 실무상 가수금 증자라고 부릅니다. 회사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장비, 채권 등.. 2020. 2. 17.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정하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정하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는 법인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경우, 실무상 개별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임원 보수가 과다하다면 설령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정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퇴직금등]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에 의하여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 2020. 2. 10.
배당우선주, 차등배당 배당우선주, 차등배당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익배당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01/29 - [법인등기] -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2020/02/04 - [법인등기] - 이익배당 절차 이번에는 배당우선주와 차등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우선주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진 주식(이하' 배당우선주')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64조, 344조 제1항 참조).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 순위가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보통주보다 더 큰 재산적 이익을.. 2020. 2. 6.
이익배당 절차 이익배당 절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 방법에 이어서(2020/01/29 - [법인등기] -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상법 제462조)을 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또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을 받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이익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익배당 결의는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또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다른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1. 비상장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 결의를 하는 경.. 2020. 2. 4.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원칙을 따르므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하 '배당 가능한 이익')의 상한선은 상법 제462조 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먼저 상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 2020. 1. 29.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1. 텀싯(term sheet)이란? 텀싯(term sheet)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M&A 텀싯은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문서이자 투자자가 제시하는 일종의 투자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텀싯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이 있는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clauses), 경업금지조항(non-soliciation clauses), 독점조항(exculsivity clauses: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우선 협상권을 부여함)을 두기도 합니다. 2. 텀싯(Term Sheet)을 왜 작성하나요? 텀.. 2020. 1. 17.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1편 보기: 2020/01/08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1편) 2편 보기: 2020/01/09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 1, 2편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정보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입니다. 1. 진술과 보장 (representations & warranties) 투자자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려면 그 회사의 법률적, 경제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회사를 실사(due diligence)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이 일정한 ..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