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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권3

액면 분할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액면 분할 액면가(face value, 표면가격, 상법상 용어는 '1주의 금액')는 주식의 실제 거래가와 관계없이 주식의 표면에 표시된 표면가격을 의미합니다. 액면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1주의 금액'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 액면가? 무액면주식? 액면가? 무액면주식? 액면가? 무액면주식? 목 차 1. 주식의 액면가(face value)란 주권에 표시된 가격을 뜻합니다. 2. 액면가를 얼마로 정하느냐와 액면미달발행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1. 주식의 액면가(face value)란 주 skkimlaw.tistory.com 1. 액면 분할이란? 액면 분할(상법상 용어는 '주식 분할')이란 주식 1주를 2주.. 2022. 12. 5.
통일주권, 전자증권, 명의개서대리인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통일주권, 전자증권, 명의개서대리인 목차 1. 주권이란? 2. 주권 발행 3. 명의개서대리인 (증권대행기관) 4. 통일주권 또는 전자주권(전자증권) 발행 절차 5. 통일주권/전자주권(전자증권) 발행 후 상법 상 절차 진행 1. 주권이란? 주권은 쉽게 얘기하자면 '주식 증서'입니다. 주권을 발행하면 보다 원활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그러나 상당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지 않고 주.. 2022. 7. 29.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권 2. 주권미발행확인서 3.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 시 주의점 1. 주권 ​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인쇄소에 의뢰하여 주권을 인쇄한 뒤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 ​ 주권 샘플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56조의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전자증권법에서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