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회사의 실질 자산을 감소하여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본 감소입니다. 이 점은 재산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명목상 자본 감소인 무상감자와 다릅니다. 유상감자를 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합니다.
목차
1.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2. 유상감자 방법
3. 주식 유상, 강제소각 절차
4. 주식 유상, 임의소각 절차
5. 감자무효 소송
1.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1차적인 방법은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참고: 이익배당 절차)이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참고: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취득을 하려면 회사는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참고: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따라서 회사에 존재하는 배당 가능한 이익을 초과하여,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나 현물을 주주에게 지급하려면 유상감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유상감자 방법
유상감자는 ①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②주식을 병합하거나, ③주식을 소각(강제소각 또는 임의소각)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많이 활용되는 주식 소각(강제소각 또는 임의소각) 절차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 주식 유상, 강제소각 절차
유상감자 중 주식 강제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 소각에 반대하는 주주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유상소각하는 절차입니다.
주주들이 모두 주권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이 주식 소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 절차 | 설명 |
D-23 |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 | 기존 주주와의 투자계약 상, 감자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D-23 (또는 정관에 정한 소집기간) | 이사회 소집통지 | 임원(이사, 감사) 전원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임원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D-15 | 이사회 |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
D-15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자본금 감소 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3호). |
D | 주주총회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 감소(유상, 강제소각 방식)를 결의합니다. |
D |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 정관에 정한 공고 매체(신문사, 회사 홈페이지)에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
D | 최고서, 통지서 발송 | 1) 채권자들에게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2)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D+1개월 + 1일~ | 주식소각 대금 지급, 감자등기 | 주주들에게 주식소각 대금을 지급하고 감자등기를 합니다. |
4. 주식 유상, 임의소각 절차
유상감자 중 주식 임의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 소각에 동의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절차입니다. 주식 임의소각은 주권제출 공고와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 소각을 원하는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공받아 주식의 실효절차를 마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채권자들이 주식 소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 절차 | 설명 |
D-23 |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 | 기존 주주와의 투자계약 상, 감자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D-23 (또는 정관에 정한 소집기간) | 이사회 소집통지 | 임원(이사, 감사) 전원에게 1, 2차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임원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D-15 | 1차 이사회 |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
D-15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자본금 감소 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3호). |
D | 주주총회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 감소(유상, 임의소각 방식)를 결의합니다. |
D |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 정관에 정한 공고 매체(신문사, 회사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
D | 최고서 발송 | 채권자들에게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
D | 동의서 및 주권 수령 | 주식 소각을 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동의서와 주권을 수령합니다. |
D+1개월 + 1일~ | 2차 이사회 | 주식 소각을 결의합니다. |
D+1개월 + 1일~ | 주식소각 대금 지급, 감자등기 | 주주들에게 주식소각 대금을 지급하고 감자등기를 합니다. |
5. 감자무효 소송
자본금 감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 감소가 무효임을 소송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자무효 소송이라 합니다(상법 제445조).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0) | 2022.06.30 |
---|---|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잘못 발행하였다면? (0) | 2022.02.25 |
외감법인 →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0) | 2020.04.24 |
주식 양도, 주식 매매 (0) | 2020.04.22 |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0) | 202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