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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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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 (RCPS)

 

1. 상환권

2. 전환권, 리픽싱 (Refixing)

3. 우선권

 

 

상환전환우선주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상환권 + 전환권 +우선권을 합친 주식입니다. 즉,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그리고 회사 청산이나 배당시 잔여재산 분배나 배당금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유리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벤처투자의 대세,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2.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3. 벤처 투자수단으로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주로 쓰이는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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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상환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환권이란?

 

상환권이란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는 투자 원금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권은 투자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자가 행사할 수도 있고 회사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벤처투자에서는 투자자만 상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환권이 행사되면 회사는 해당 주식을 소각합니다.

 


2. 상환권 조항 예시

 

투자계약서의 상환권 조항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상환권 행사기간(1항), 상환이자율(3항) 등이 들어갑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예문 4항 1호에 '준비금 감소'라는 특이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2항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상환권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5조 제1항). 즉,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0.01.29 - [법인등기] -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원칙을 따르므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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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부족하더라도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예를 들어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면 그만큼 배당가능한 이익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부족할 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금 감액 규정을 둔 것입니다.

 

 

 


(문의 전화) 02-59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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