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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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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법인 청산은 법인의 사업과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 청산을 하는 이유와 법인 청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청산을 하는 이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는 법인의 자산, 부채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자산, 부채 규모 절차
부채 > 자산 파산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부채 <= 자산 잔여 자산이 미미한 경우 잔여 자산이 미미하다면 부채를 모두 변제한 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할 경우 법인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최후 등기 후 약 5년이 지나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해산간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다시 해산간주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청산종결간주,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법인등기부가 폐쇄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최후 등기 후 약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산종결됩니다. 
잔여 자산이 많은 경우 청산 절차를 밟아서 잔여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청산 절차를 마친 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절차를 밟아야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과도한 경우,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잔여 자산을 분배해줘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하여 마무리하려면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면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잔여 자산이 미미한 경우 법인 청산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 자체는 진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법인 중 주식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최후 등기 후 약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산종결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정리할 때 청산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는 대체로 법인에 잔여 자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주식회사 청산 절차

법인 중 가장 흔한 종류인 주식회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정 절차 설명
  채무 변제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는 채권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미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재무제표 마감  
D-11 (또는 D-15)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1차)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D 주주총회 (1차) 1) 해산을 결의합니다.

2) 현 대표자 외에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 청산인 선임도 결의합니다.

3) 공고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신문공고 방식을 홈페이지 공고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문 중에서도 신문광고비가 보다 저렴한 신문사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D+1 법인등기 (1차)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합니다.
D+5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작성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D+5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회사가 해산하였으며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과 2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D+5 채권신고 최고서 발송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D+5 해산통지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주주들에게 해산통지 및 주주총회(2차)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D+6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2차) 회사가 해산하였으며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과 2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D+16 (또는 D+20) 주주총회 (2차)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승인합니다.
D+17 (또는 D+21) 법원 신고 아래 사항을 법원에 신고, 제출합니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D + 2개월 + 1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3차)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D + 2개월 + 7일 채권 변제 채권을 변제합니다.
D + 2개월 + 10일 잔여재산 분배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D + 2개월 + 13일 결산보고서 작성 청산사무를 종결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D + 2개월 + 16일 주주총회 (3차)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청산절차를 종결합니다.
D + 2개월 + 17일 법인등기 (2차) 청산종결 등기를 합니다.
  폐업 신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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