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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2. 21.

자기주식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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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2020/02/20 - [법인등기] -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

skkimlaw.tistory.com

 

회사는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① 계속 보유하거나, ②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③ 소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2항).

 

이 중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결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제383조 제6항). 자기주식 소각을 위하여 공고나 주권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을 하면 발행주식의 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줄이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은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기주식 소각하고 나면, [발행주식의 총수 × 액면금액(1주의 금액)]과 자본금액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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