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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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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들, 구체적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인 임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대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외국인은 일반적인 임원 취임 준비서류 외에 (법인)인감신고서와 주소증명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와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등)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1. 외국인 임원의 일반적인 준비서류 (대표자가 아닌 경우)

 

내국인이 국내 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취임승낙서에 찍힌 도장이 (개인)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것은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사한 논리가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먼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하였다면 외국인도 (개인)인감신고를 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임원은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을 찍고 (개인)인감증명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취임승낙서에 서명한 뒤 취임승낙서와 여권 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습니다.

 

(참고) 2020/02/25 - [법인등기] -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업무 제휴,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국 공증서면이나 외국 공문서는 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②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skkimlaw.tistory.com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비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1. 취임승낙서 ((개인)인감 날인)
2. (개인)인감증명서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을 하면 (개인)인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국내 관공서 발급서류들(인감증명서 등)은 등기소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1. 취임승낙서 ((개인)인감 날인)
2. (개인)인감증명서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개인)인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4항).
국내 관공서 발급서류들(인감증명서 등)은 등기소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취임승낙서 (공증)
2. 여권 사본 (공증)
1. 공증
외국인이 취임승낙서에 서명한 뒤 취임승낙서와 여권 사본을 공증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공증인이 공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라면 미국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2.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외국 공증서면이나,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02/25 - [법인등기] -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2.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때 추가로 준비할 서류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고(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서류 외에 아래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개인)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인감도장을 찍은 (법인)인감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대표자 주소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인감신고서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준비서류 비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법인)인감신고서 대표자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법인)인감신고서 대표자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감신고서 (공증)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감신고서
외국인이 (법인)인감신고서에 서명한 뒤 공증합니다. 외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했다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나라의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면 이 서류를 준비합니다(일본, 독일, 프랑스 등). 반면,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나라라면 주소를 공증한 서면(미국, 영국 등)을 준비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02/25 - [법인등기] -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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