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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총정리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연 1회까지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회사가 영업연도 중에 예기치 못한 재무상황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중간배당은 이익배당(정기주주총회)과 비교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배당 절차가 다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상법 규정에 관하여 중간배당과 이익배당(정기주주총회)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
이익배당 (상법 제462조 제1항) |
비고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동일함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1. 자본금의 액 | 동일함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동일함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앞서 이익배당(정기주주총회)가 있었다면 중간배당 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할 때 이익배당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 |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동일함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중간배당은 미실현이익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예시 1)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사는 2019년 1월 2일에 설립하였습니다. A사는 2019년 4월 5일에 B사의 주식을 25% 매수하였고 B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지분법평가이익 2천만 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습니다(기타수익*). A사는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는 2020년 6월 30일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하여 중간배당을 하고자 합니다. A사의 직전 결산기(2019. 01. 02 ~ 2019. 12. 31.) 손익계산서와 2019. 12. 31 현재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익계산서
제1기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목 | 금액 (단위: 원) |
매출액 | 1,000,000,000 |
매출원가 | (800,000,000) |
매출총이익 | 200,000,000 |
판관비 | (90,000,000) |
영업이익 | 110,000,000 |
기타수익* | 20,000,000 |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 130,000,000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1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 금액 (단위: 원) |
자산총계 | 500,000,000 |
유동자산 | 250,000,000 |
비유동자산 | 250,000,000 |
부채총계 | 200,000,000 |
자본총계 | 300,000,000 |
자본금 | 30,000,000 |
자본잉여금 | 140,000,000 |
이익잉여금 | 130,000,000 |
중간배당 시 배당 가능한 이익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5억 원 - 2억 원 = 3억 원
②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3천만 원
③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이익준비금은 없으며, 자본준비금은 자본잉여금과 동일하여 1억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합계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④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없음
일단 위 금액들을 바탕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면,
3억 원 - 3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⑤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그런데 위 1억 3천만 원을 전부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익준비금이 전혀 적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액(3천만 원)의 1/2이 될 때까지, 즉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총 118,181,818 원까지 중간배당할 수 있고, 배당액의 10%인 11,818,182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예시 2)
그런데 만약 A사가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미 이익배당을 한 뒤 다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라면 이익배당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야 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사는 2019년 1월 2일에 설립하였습니다. A사는 2019년 4월 5일에 B사의 주식을 25% 매수하였고 B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지분법평가이익 2천만 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습니다(기타수익*). A사는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4,200만 원을 이익배당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2020년 6월 30일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하여 중간배당을 하고자 합니다. A사의 직전 결산기(2019. 01. 02 ~ 2019. 12. 31.) 손익계산서와 2019. 12. 31 현재 재무상태표는 (예시 1)과 같습니다. |
중간배당 시 배당 가능한 이익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5억 원 - 2억 원 = 3억 원 (예시 1과 같음)
②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3천만 원 (예시 1과 같음)
③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1억 4천만 원 (예시 1과 같음)
④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200만 원
일단 위 금액들을 바탕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면,
3억 원 - 3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4,200만 원 = 8,800만 원이 됩니다.
⑤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그런데 위 8,800만 원을 전부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익준비금이 42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한 4,200만원의 10%), 자본금액(3천만 원)의 1/2이 될 때까지, 즉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총 8,000만 원까지 중간배당할 수 있고, 배당액의 10%인 800만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참고로, A사가 중간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할 때 지분법평가이익 2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야 하므로 배당할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이 됩니다.
(참고) 2020/01/29 - [법인등기] -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즉, A사가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 30일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하여 중간배당을 한다면,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할 때 지분법평가이익 2천만 원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계산 상 배당 가능한 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 논리로, 중간배당으로 인해 당해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됩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3항).
(참고) 2020/02/20 - [법인등기] -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회사가 중간배당을 한 뒤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 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면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4항 본문).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중간배당을 실행한 사업연도(2020. 01. 01 ~ 2020. 12. 31) 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니 중간배당으로 인해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이사들은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중간배당 절차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다만 회사에 이사회가 없다면(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1)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명시한 경우
아래 정관 예시와 같이 영업연도 중 어느 특정 일시를 중간배당 기준일로 명시한 경우입니다.
제OO조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6월 30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
위와 같이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확정하였다면 회사는 중간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그리고 영업연도가 종료하기 전까지)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상법 제354조 제3항).
일정 (예시) | 내용 |
2020. 06. 30 | 중간배당 기준일 |
2020. 08. 31 |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합니다. |
2020. 08. 31 ~ 2020. 09. 30 |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배당금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본문). |
2)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아래 정관 예시와 같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제OO조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본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본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
1차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기준일을 지정하고 공고기간이 끝난 뒤 2차 이사회(중간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법 제354조 제3항)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도 있으나, 1차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기준일 지정과 중간배당 결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예시) | 내용 |
2020. 08. 03 |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1) 중간배당 기준일 지정 2) 중간배당 결의 |
2020. 08. 03 |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중간배당 기준일로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합니다(상법 제354조 제4항). |
2020. 08. 18 | 중간배당 기준일 |
2020. 08. 19 ~ 2020. 09. 03 |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배당금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본문). |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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