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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2. 17.

가수금 증자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가수금이란?

가수금은 회계 계정과목 명칭입니다.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기업의 자금이 일시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입니다.

 

가수금은 회사에 흔히 발생합니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가 일단 개인 자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므로, 결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뒤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은 단기대여금으로 대체처리 합니다.

 


가수금 증자

차입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식의 증자를 실무상 가수금 증자라고 부릅니다.

 

회사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장비, 채권 등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회사의 홍길동 대표이사가 A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홍길동은 A 주식회사로부터 이 1,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이를 그대로 A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홍길동은 이 1,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에서 주주로 지위가 전환됩니다.

 

절차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A 주식회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을 의결함

2) A 주식회사와 홍길동이 상호 합의하여 홍길동의 A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A 주식회사의 홍길동에 대한 주금납입 채권을 상계함

3)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함 (자본금 증가)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은 일반적으로 가수금이나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자본금 증가)를 신청할 때에도 등기소에 가수금 계정별원장이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식의 증자를 실무상 가수금 증자라고 부릅니다.

 


가수금 증자가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때 주로 가수금 증자를 활용합니다. 가수금 증자를 하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정책자금 신청, 정부지원자금 신청 시 제한이 따를 수 있고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거래할 때 불리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는 인허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수금 증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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