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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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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TIPS) 프로그램

 

국내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2. 팁스(TIPS) 지원 내용 
3. 팁스(TIPS) 지원 대상, 가점 항목

  3-1. 지원 대상
  3-2. 가점 항목
4. 팁스(TIPS) 신청 절차 
5. 참고 자료

 

 


1.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팁스(TIPS)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Pre-TIPS) → TIPS   Post-TIPS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프리팁스 (Pre-TIPS)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팀 1년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팁스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팀 2년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R&D) 창업 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팀 1년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해외 마케팅
포스트팁스 (Post-TIPS) 팁스 R&D '성공'판정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팀 2년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은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팁스(Pre-TIPS)를 거쳐야만 팁스(TIPS)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프리팁스(Pre-TIPS)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은 팁스(TIPS) 프로그램(R&D)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참고) 프리팁스 (Pre-TIPS)

 

프리팁스 (Pre-TIPS)

견적,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프리팁스 (Pre-TIPS) 오늘은 국내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kkimlaw.tistory.com

 

 


2. 팁스(TIPS) 지원 내용

 

팁스(TIPS) 지원 규모는 1,777억 원 입니다(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신규 창업팀 R&D 300개,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321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항목 지원내용
보육기간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운영사 보육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엔젤투자금
(팁스 운영사)
1~2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의 최소 20% 이상)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참고)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1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이번 주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바로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가 가능할까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기술개발(R&D)자금 정부 지원 최대 5억원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민간부담금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1) 현금: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합니다.

2) 현물: 창업팀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로 부담 가능합니다. 단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연계지원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이상)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이상)
추가연계지원(지분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 엔젤투자금 2배수 이내


지분 투자로 희망하는 창업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엔젤투자자(또는 기관)의 투자와 매칭하여 정부가 동반 투자합니다.
기타지원 운영사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팁스(TIPS) 지원 대상, 가점 항목 

 

3-1. 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팁스(TIPS)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1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을 주 타겟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공통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창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기준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 후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
- 다양한 분야·배경을 가진 인재 2인 이상으로 구성
- 예비창업팀은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참고) 주식회사 설립시 자주하시는 질문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④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이며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팀입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투자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제외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팀 및 창업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등

 

 

3-2. 가점 항목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집니다(최대 2점).

 

①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팀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② 중소기업 4IR 중점투자분야(16대 기술)


③ 정책적 가점(스톡옵션‧우리사주 또는 내일채움공제 도입 기업,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인력 창업)

(참고)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무엇인가요?

 

④ 프리팁스(Pre-TIPS) ’성공‘ 판정 기업

 

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4. 팁스(TIPS) 신청 절차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으로 운영사에 개별 문의하거나 팁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http://www.jointips.or.kr/bbs/apply.php).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팁스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5. 참고 자료

 

2020년_팁스(TIPS)_창업팀_지원계획_통합공고.pdf
0.85MB
팁스_창업사업화_해외마케팅_프리팁스_포스트팁스_사업계획서.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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