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1편)
(사례) 유니콘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주식 총수가 보통주식 10,000주인 회사입니다. 유니콘 주식회사는 VC를 상대로 IR 중이며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를 50억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유니콘 주식회사는 이러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최근 어느 한 VC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고(2019년 12월 30일 입금 예정)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2,000주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벤처투자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의 전체 구조
투자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는 주로 영미법 M&A 실무의 영향을 받다보니 대부분 구조가 비슷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신주인수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
2) 종류주식의 내용
3)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4)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6)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정보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위 항목별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투자계약서에 자주 나오지만 생소한 단어인 거래완결과 이해관계인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완결(또는 거래종결, closing)이란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주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거래완결일(또는 거래종결일, closing date)까지 신주 발행을 위한 내부절차들(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마치고 거래완결일에 투자금을 납입받고 주식을 발행해줍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거래완결일은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마감시한이자 투자금이 입금되는 날입니다. 위 사례에서 거래완결일은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상업등기(주식수 및 자본금 변경, 종류주식의 내용 등기)는 투자금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진행합니다.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투자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주주는 신주인수계약서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신주인수계약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주는 계약이므로 회사와 투자자만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주도 투자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단순히 투자 세부조건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적인 조항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주주에게 투자계약의 효력이 미치려면 대주주도 계약 당사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계약서에 당사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주주를 이해관계인이라 부릅니다.
2.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
이번에 새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 1주당 발행가, 투자금 납입일 등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기재합니다. 유니콘 주식회사의 사례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제O조 (신주의 발행 사항)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이하 투자자가 인수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본건 종류주식”이라고 함).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10,000,000] 주 2. 기 발행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식 [10,000] 주, 종류주식 [0] 주 3. 금회의 신주발행 내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000] 주 나.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1,000] 원 다.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 금 [500,000] 원 라.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1,000,000,000] 원 마.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 [2019]년 [12]월 [30]일 |
3. 종류주식의 내용
내용이 많아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01/09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
4.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주주는 지분율이 늘어날수록 상법 상 권리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래 링크 참조)
2019/11/28 - [법인등기] - 창업자 사이에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지분이 적은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단순 표결로 임원을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분이 적은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경영을 감시할 권한은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액을 투자한 VC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상법이 부여하는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임원지명권 조항과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항 동의권/사전협의권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O조 (임원의 지명) ① 투자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이하 “투자자 지명이사”라 함)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즉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O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위 투자계약 문구에 따르면 상법 상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투자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기 전에 VC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권/사전협의권 조항은 대표자의 경영권,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투자를 받으실 때 동의/사전협의의 범위에 대해서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동의권/사전협의권 조항이 법적으로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동의권/사전협의권 주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이사회의 권한(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다만, 조항의 유효성을 따지는 것은 투자자와 법적 다툼을 할 때의 이야기이고,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동의권/사전협의권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1)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
투자자가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은 ‘네 것을 팔 때 내 것도 같이 팔아 달라’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자가 M&A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팔 기회가 생겼을 때 투자자의 주식도 함께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회사 대표자가 주주의 지위에서 이탈(exit)할 기회가 생기면 투자자도 함께 이탈(exit)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매도참여권은 매각참가청구권, 공동매도권, 동반매도참여권, 주식동반매도요구권 등으로도 불립니다.
제O조 (공동매도참여권) ①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 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③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주식의 공동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참여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가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양수예정자가 이해관계인 및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인과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
2)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lock-up)
주주의 주식 처분은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계약을 통해서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lock-up 조항).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투자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이 양도된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기존 투자계약상 부담하고 있던 의무가 주식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O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
판례는 주주가 투하한 자본의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위약금]). 다만, 판례는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주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조항은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 위약벌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O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제O조 제O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본 계약상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제O조 및 제O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본 계약상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실제 보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398조 2항). 또한 위약벌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
7.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정보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
내용이 많아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01/14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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