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김상균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인등기 웹사이트(이하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인등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률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김상균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인등기(웹사이트에 명시된 유형의 법인등기)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법률사무소”란 김상균 법률사무소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3. “이용자”란 “법률사무소”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등기준비서류”란 “법률사무소”의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말합니다.
7. “전자서명”이란 법인, 주주, 임원 등이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수임료”란 “이용자”가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을 말합니다.
9.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증지대”란 “서비스”를 위해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0. “등록면허세 등”이란 “서비스”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11. “공증수수료”란 “서비스”를 위해 공증사무소에 납부하는 공증인수수료를 말합니다.
12. “등기비용”이란 “이용자”가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수임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공증수수료”, 기타 실비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법률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는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법률사무소”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법률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법률사무소”에 송신하여 “법률사무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 ①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인등기 신청서, 첨부·부속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법인등기 신청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신고·납부
3. 기타 “법률사무소”가 정하는 업무
② “이용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신고·등록·허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 인·허가·등록·신고 업종에 대한 자문·대행·대리·대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자문·대리·대행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사무소”와 “이용자”는 별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자문료를 합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대리, 사업자등록 안내정보 제공은 “법률사무소”의 제휴업체(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사업자등록 대리 또는 사업자등록 안내정보 제공을 원할 경우 “법률사무소”가 제휴업체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휴업체를 통한 사업자등록절차 대리 또는 사업자등록 안내정보 제공은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견적의뢰, 계약성립) ① “이용자”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법률사무소”에 법인등기 견적을 의뢰합니다.
1. 등기유형 검색 및 선택
2. 이용자 정보(핸드폰번호, 이메일) 및 법인등기 정보(법령에 따른 등기사항, 정관기재사항, 주주명부 기재사항, 지방세 관련 사항 등 법인등기 및 부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일체 정보) 입력
3. 견적의뢰 사항을 최종확인 한 뒤 견적 신청
② “법률사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견적을 의뢰한 “이용자”에게 견적서를 회신합니다.
1.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의 업무처리가 “법률사무소”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가 “법률사무소”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견적유효기간 내에 “법률사무소”에게 “등기비용”을 지급하면, “법률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법인등기신청 위임계약이 성립합니다. 단, “법률사무소”가 제2항 각 호 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신청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법인등기신청 위임계약이 성립하면 “이용자”가 “등기준비서류”를 “법률사무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주(이하 “준비기간”) 이내에 “법률사무소”가 법인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의뢰인이 “전자서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전자서명”을 완료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준비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법률사무소”가 법인등기신청 위임계약을 취소·해제하거나 기타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사무소”는 지급받은 “등기비용”을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⑥ “법률사무소”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 또는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법인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률사무소”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내용을 입력, 제공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⑦ “이용자”는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수임료” 이외에 운송비, 제세공과금, 기타 실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비, 제세공과금, 기타 실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⑧ “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제6조(지급방법)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등기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온라인무통장입금
3.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4.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제7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 ① “법률사무소”는 “수임료”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② 신설법인은 법인 대표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용자”에게 주민번호수취분전환 안내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등기비용” 중 “수임료” 외의 부분은 영수증, 세금납부확인서, 비용납부 증빙자료(납부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제8조 (권한) ① “법률사무소”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 및 신청법인을 대리·대행하며, 법인등기신청서의 작성,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② “법률사무소”는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 및 신청법인의 인장을 조각하고(인장 이미지파일을 생성 포함) 날인(인장 이미지파일 사용 포함)을 대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9조(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법률사무소”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법률사무소”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SNS메신저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법률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11조(제3자 정보제공) ① “법률사무소”가 제3자에게 “이용자” 및 등기 대상 법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법률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법률사무소”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법률사무소”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4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법률사무소”에 통보하고 “법률사무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법률사무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법령위반 행위, 범죄행위
② “법률사무소”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협조에 의존하므로 “이용자”는 “법률사무소”가 요청하는 정보 및 서류를 “법률사무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 또는 서류를 “법률사무소”에 제공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며, “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신청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입력 또는 제공항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인등기 신청서에 대하여는 “법률사무소”가 “이용자”의 최종 확인을 득하며, 최종 확인이 종료되면 등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이용자”의 최종 확인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실관계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약관 동의)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서비스 홈페이지의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분쟁해결) ① “법률사무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법률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9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법률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법률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