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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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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해서, 투자계약 상 의무에 의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투자계약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무상 상법에 정한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는 투자금 납입 직전까지도 투자자와 투자조건을 협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통지절차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절차 생략이 가능한 경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주주 전원의 명의로 기간단축동의서 또는 총주주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스케줄 상 통지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주 전원의 명의로 기간단축동의서/총주주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절차 설명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함 (상법 제363조 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상법 제363조 제4항)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점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함 (상법 제418조 제4항)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배정 시 2주 간의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두어야 함 (상법 제419조 제2항)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투자계약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

 

상법에서 정한 주주 동의 사항은 아니지만 투자계약 상 주주의 사전 동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조문입니다.

 

제O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5.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6.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7.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8.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9.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4. 회사의 기업공개(IPO)의 시기, 상장주식시장, 상장주식의 수 및 공모가격의 결정, 우회상장의 조건 및 방법

 

위 계약에 따른다면, 상호나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변경하거나(제1항 제1호의 정관 변경),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1항 제2호 자본의 증감), 규모가 큰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제1항 제4호)는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투자계약이 요구하는 주주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법, 상업등기법 상 절차만 지킨다면 상업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권, 사전협의권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동의권과 사전협의권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게다가 주식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이사회가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상법이 부여한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특정 주주에게 동의권과 사전협의권을 주는 조항은 무효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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