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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목 차
1. 잔액증명서란?
2. 법인 잔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3. 법인 잔액증명서 읽는 방법
4. 법인 잔액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5-1. 투자금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정한 경우
5-2. 잔액확인일자
5-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날짜의 자정까지 계좌 출금이 정지됩니다.
5-4. 증권사 잔액증명서나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증자 시 잔액증명서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의 발급 절차 비교
1. 잔액증명서란?
주식회사가 증자등기(자본금 증가)를 할 때 증자를 반영하여도 자본금이 여전히 10억 원 미만일 예정이면, 투자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된 뒤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잔액증명서란 말 그대로 어느 계좌에 잔액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은행 서류입니다. 상법 용어로는 잔고증명서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최대 주주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모아서 개인 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반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 계좌를 만든 뒤에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는 법인 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법인 잔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가 증자등기를 할 때 이번 증자를 반영해도 자본금이 여전히 10억 원 미만이라면 등기소에는 법인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가 발급이 쉽고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므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요구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반면, 주식회사 증자등기를 할 때 이번 증자를 반영하여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될 예정이면 등기소에 반드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 설명 | 잔액증명서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
A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금이 1억 원이고, 1주의 금액(액면가)는 1,000원 입니다. A 주식회사는 VC로부터 12억 원을 투자를 받아, 1주당 20,000원에 신주 6만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A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6천만 원 늘어나(1,000원 × 6만주)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증자를 반영해도 자본금이 여전히 10억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천). 다만,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A 주식회사는 은행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A 주식회사 회계장부의 주식발행초과금은 11억 4천만 원 늘어납니다(19,000원 × 6만주). |
O | O |
B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금이 9억 4천만 원이고, 1주의 금액(액면가)는 1,000원 입니다. B 주식회사는 VC로부터 12억 원을 투자를 받아, 1주당 20,000원에 신주 6만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B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6천만 원 늘어나(1,000원 × 6만주) 10억 원이 됩니다. B 주식회사는 증자를 반영하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될 예정이므로 등기소에 반드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B 주식회사 회계장부의 주식발행초과금은 11억 4천만 원 늘어납니다(19,000원 × 6만주). |
X | O |
3. 법인 잔액증명서 읽는 방법
위 신한은행 잔액증명서 샘플을 예시로 주요 기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예금주는 회사입니다.
④ 금액, 지급제한내용: 금액은 이번 투자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제한내용은 '해당없음'이어야 합니다. 투자금 총액만 증명하면 되므로 또는 투자자들의 입금내역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⑤ 잔액 확인일자: 이 날짜의 잔액을 증명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증자 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투자금 납입일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⑥ 발급일자: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입니다.
잔액 확일일자와 발급일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8일의 잔액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2020년 4월 9일에 발급받는다면, 잔액 확일일자는 2020년 4월 8일이고 발급일자는 2020년 4월 8일이 됩니다. 이 잔액증명서는 2020년 4월 8일에 투자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4. 법인 잔액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은행들은 법인 잔액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금융기관은 지점을 내방하셔서 창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 | 발급방법 |
신한은행 | 홈페이지 > 기업 > 조회 > 증명서 조회/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우리은행 | 홈페이지 > 기업 >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 수신증명서발급/조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
하나은행 | 홈페이지 > 기업뱅킹 > 조회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
국민은행 | 홈페이지 > 기업 > 조회 > 제증명 발급 > 증명서/확인서/영수증 > 예금잔액증명서 |
농협은행 | 홈페이지 > 기업 > 조회 > 증명서조회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신청 |
기업은행 | 홈페이지 > 기업뱅킹 > 증명서/기업지원 > 증명서발급/조회 > 잔액증명서 |
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 앱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국문용) |
케이뱅크 | 홈페이지 > 기업 > 뱅킹관리 > 증명서 > 잔액증명서 |
씨티은행 | 홈페이지 > 기업뱅킹 > 인터넷뱅킹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부산은행 | 홈페이지 > 기업뱅킹 > 조회 > 부가서비스 > 잔액증명서발급 |
경남은행 | 홈페이지 > 기업 > My Banking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
대구은행 | 홈페이지 > 기업뱅킹 > 기업정보관리 > 기업정보설정 > 잔액증명서(한/영) |
광주은행 | 홈페이지 > 기업 > 부가서비스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전북은행 | 홈페이지 > 기업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5. 주의사항
5-1. 투자금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정한 경우
증자 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투자금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정한 경우(예: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지점명(예: 법조타운지점)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2. 잔액확인일자
잔액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경우, 은행에 따라서는 발급일 전 날까지만 잔액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8일에 온라인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은행에 따라서는 잔액확인일자로 2020년 4월 7일은 허용하지만 2020년 4월 8일은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발급일 당일을 잔액확인일자로 하는 잔액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날짜의 자정까지 계좌 출금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8일의 잔액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2020년 4월 8일에 발급받는다면 2020년 4월 8일 자정까지 해당 계좌의 출금이 정지됩니다.
반면, 2020년 4월 8일의 잔액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2020년 4월 9일에 발급받는다면 발급일 기준으로 2020년 4월 8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해당 계좌는 출금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5-4. 증권사 잔액증명서나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축협의 자유식 입출금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 계좌의 잔액증명서나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의 잔액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6. 증자 시 잔액증명서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의 발급 절차 비교
증자 시 잔액증명서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잔액증명서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 |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신주발행(=증자)의 결과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1) 신주발행(=증자)의 결과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2)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긴 하나, 투자자들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투자금 납입방법 |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사의 자유식 입출금 계좌로 이체함. | 1) 투자자가 직접 은행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주식납입금을 예치하는 방법 2) 회사가 일단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은행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주식납입금을 예치하는 방법 |
발급절차 | 간단함 | 은행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의뢰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들을 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함 |
온라인 발급 | 가능 | 불가 |
납입기일이 지난 뒤 발급 | 가능 | 일반적으로 불가 |
투자금 보관 | 처음부터 회사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음 | 은행이 주식납입금 보관기간 동안 투자금을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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