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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1. 9.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

 

1편 보기: (2020/01/08 - [법인등기] -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1편)

 

1편에 이어서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종류주식의 내용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구체적인 조건이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O조 (의결권)
제O조 (배당 우선권)
제O조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제O조 (전환권)
제O조 (상환권)
제O조 (신주인수권)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은 상환권 + 전환권 +우선권을 합친 주식입니다. 즉,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그리고 회사 청산이나 배당 시 잔여재산 분배나 배당금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유리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실무상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역시 그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통주와 비교한다면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환권, 전환권,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을 추가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위 조항들 중에서 ①배당 우선권, ②잔여재산분배 우선권, ③전환권, ④상환권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 우선권

일반적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 순위가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보통주보다 더 큰 재산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가적’은 투자자가 우선주주로서 먼저 배당받고, 배당가능이익이 더 있는 경우에 보통주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추가 배당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누적적’은 전년도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이익배당금이 있는 경우 전년도에 못받은 배당도 누적하여 배당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제O조 (배당 우선권)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은 회사가 청산을 할 때 보통주식 주주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제O조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실무에서는 영업양수도, M&A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우선주주에게 회사의 재산을 분배하는 준청산잔여재산분배(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법 상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제O조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①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아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1. 먼저,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ㄱ) 발행가액, (ㄴ) 발행일로부터 분배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다만,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 이전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만일 잔여재산이 제1호의 합산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3. 만일 제1호에 따른 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 우선주주는 O조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회사가 제3자에게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각 등"이라 한다)를 하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고 회사가 정관 제O조에 따라 자동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3. 전환권 

전환권은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입니다. 전환권은 회사가 행사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주주가 행사하도록 정할 수도 있으나 벤처투자 실무상 보통은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제O조 (전환권)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략)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전환비율은 종류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2.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으로 하여 전환비율은 1로서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한다.

3.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조정 전 종류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전환가격은 최초에는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가액으로서 전환비율은 1 : 1이 됩니다. 즉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위 조문의 3항 2호).

 

그리고 추후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Refixing, 가격 재조정) 조항을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위 조문의 3항 3호부터 3항 8호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치 하락에 대응하고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대표적으로 IPO(기업공개) 공모가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합니다(위 조문의 3항 3호).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이 1주당 14,000원인데, IPO 공모가가 1주당 10,000원에 불과하다면, 아래와 같이 전환비율이 2배로 늘어나서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14,000원 / 7,000원 = 2

 


4. 상환권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최초 투자금 + 상환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실효시킵니다(즉,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없앰).

제O조 (상환권)

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회사는 마치 은행 대출채무를 갚듯이 투자자에게 현금(또는 유가증권과 같은 현물도 가능)을 상환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부담이 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회사에 반드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전년도에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VC 투자는 주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였음에도 기업공개(IPO)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VC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회사에 상환권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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