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벤처투자의 대세,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2.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3. 벤처 투자수단으로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주로 쓰이는 이유
4.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절차
5. 변형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절차
6. FAQ
1. 벤처투자의 대세,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신규투자 중 우선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습니다. 우선주 투자는 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입니다.
(주)우아한형제들, (주)야놀자, (주)위메프 등 상당수 유니콘 기업들(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도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은 발행주식 총수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비중이 71%나 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주)비바리퍼블리카도 발행주식 총수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비중이 75% 가량 되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전환우선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처럼 벤처투자의 대세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이고, 벤처 투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은 상환권 + 전환권 +우선권을 합친 주식입니다. 즉,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그리고 회사 청산이나 배당시 잔여재산 분배나 배당금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유리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실무 상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역시 그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통주와 비교한다면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환권, 전환권,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을 추가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3. 벤처 투자수단으로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주로 쓰이는 이유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다른 투자수단인 보통주, 전환사채(CB)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보통주 + α 이므로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보다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각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누리다가 점차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커지면 전환을 통하여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사채 모두 전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반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배당우선권·상환권과 전환사채의 이자를 비교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사채가 보다 안정적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배당우선권·상환권은 회사의 이익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배당우선권·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는 확정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실무상 의결권도 부여하지만 전환사채는 사채이므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된 후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통주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전환사채 | |
의결권 | O | O (실무상 의결권도 부여함) |
X |
배당우선권·상환권 / 원리금 | X | 1)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 이익 범위 내에서 원금 + 상환이자 지급함 2)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우선권 |
원금 + 확정이자 지급 |
전환권 | O | O | |
회계 처리 | 자본 | 1) 한국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자본으로 인식함 2)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회사의 상환의무, 전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로 부채로 인식함 |
부채 |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주보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를 선호합니다. 투자받는 입장에서는 보통주를 선호합니다만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사채 중에서 선택하라면,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확정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환사채보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선호합니다.
벤처 투자 역시 공급자(투자자)와 수요자(투자받는 기업)로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볼 때 공급자(투자자) 우위의 현실 속에서 투자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형태로 균형을 이룬 지점이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절차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일반적인 신주발행 절차(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발행합니다.
추가로, 만약 회사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근거 조항이 없다면 정관 변경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거쳐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44조 제1항·제2항) 및 이익배당(상법 제344조의2 제1항), 잔여재산분배(상법 제344조의2 제2항), 의결권 배제·제한(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상환청구권(상법 제345조 제1항·제3항), 전환청구권(상법 제346조 제1항·제2항)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종 소집, 통지,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스케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로 공모, 크라우드펀딩, 주주가 다수일 때 사용하는 스케줄입니다.
(사례) 이사회가 설치된 주식회사(이사 3인 이상)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하며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 근거가 되는 정관 조문도 정비합니다. 각종 소집, 통지,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D: 투자금 납입일).
날짜 | 절차 |
D-28 | 신주인수계약 체결 규모가 큰 (우호적) M&A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인수대상선정 → ② 인수방식결정과 기업가치평가 → ③ 인수작업개시와 인수팀결성 → ④ 당사자간 교섭개시와 비밀유지약정 체결 → ⑤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또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 ⑥ 실사(due diligence) → ⑦ 계약조건협상 → ⑧ 본계약 체결 |
D-27 |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 기존 주주와의 투자계약 상, 신주발행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D-27 | 주주총회, 이사회 소집통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10일 전(D-11)까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이사회 1주일 전(D-8)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
D-16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 근거 조문 추가)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합니다. |
D-15 | 신주인수인의 주식청약, 주식배정 |
D-15 |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회사 정관에 정한 공고수단(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제3자 배정 내용을 공고하거나, 주주 전원에게 제3자 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
D | 투자금 납입 은행에서 이 날짜를 확인일로 하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 날짜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D+1 | 증자등기 신청, 주주명부 업데이트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와 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각종 통지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D: 투자금 납입일).
날짜 | 절차 |
D | 1) 신주인수계약 체결 2)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3)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투자계약 상 신주발행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 4) 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이사회 소집통지 생략 5)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6)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제3자배정통지 생략 7) 신주인수인의 주식청약, 주식배정 8) 투자금 납입 |
D+1 | 증자등기 신청, 주주명부 업데이트 |
5. 변형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절차
일반적인 신주인수계약의 조항을 살펴보면 ‘투자의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조항과 ‘거래완결 전 의무’(covenants) , 거래완결(거래종결)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 거래완결 전 의무(신주발행절차 이행) 등 투자의 선행조건 충족 → 거래완결(투자금 납입)
따라서 일반적인 신주인수계약서가 예정한 절차에 따르자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 한 뒤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신주인수계약 체결 전에 신주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주인수계약 등 M&A 계약은 주로 영미법에서 발전한 실무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IMF 사태) 때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국 로펌의 M&A실무가 자연스럽게 국내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유입된 계약 실무와 국내의 투자 실무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국내 실무는 투자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계약 문언과 다른 스케줄로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측이 계약 체결 전에 신주발행 절차(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것을 고수할 경우 부득이 (아직 날인하지 않은) 신주인수계약서 초안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주와 임원 전원이 동의하여 각종 통지기간을 단축합니다(D: 투자금 납입일).
날짜 | 절차 |
D-1 | 1)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2)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투자계약 상 신주발행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 3) 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이사회 소집통지 생략 4)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5)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제3자배정통지 생략 |
D | 1) 신주인수계약 체결 2) 신주인수인의 주식청약, 주식배정 3) 투자금 납입 |
D+1 | 증자등기 신청, 주주명부 업데이트 |
만약 계약 당일 신주인수계약의 내용을 수정한다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FAQ
1) 기간이 촉박한데 바로 증자등기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주주총회를 즉시 개최할 수 있고 제3자 배정통지도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역시 임원 전원이 동의하여 즉시 개최합니다. 실무상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증자 외에 다른 등기도 함께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원 선임(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 목적 변경 등의 등기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3)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이사회가 설치된 주식회사(이사 총수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하고, 이사회가 없는 주식회사(이사 총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근거 조항이 없다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므로 이사회가 설치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정관 변경)과 이사회(신주 발행)를 모두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신주발행과 더불어 임원 선임(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 목적 변경 등기를 동시에 하고자 할 경우 이사 선임과 목적 변경(=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이사회가 설치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정관 변경)과 이사회(신주 발행)를 모두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고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4) 투자금 납입의 증빙서류로서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 중 어떤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이번 증자등기로 인해 자본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은행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잔액증명서(상법상 용어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증자등기를 할 때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잔액증명서가 발급이 쉽고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투자자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경우 은행에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을 의뢰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등기는 언제 하나요?
투자금 납입일 다음날부터(D+1 오전 9시) 투자금 납입일부터 2주 내(D + 14일 오후 6시까지)에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등기 뿐만 아니라 전자등기 역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도과한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나옵니다.
6) 어떤 내용을 등기하나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를 합니다. 만약 기존에 발행했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라면 종류주식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는 언제부터 주주가 되나요?
투자자(신주인수인)은 투자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됩니다(상법 제423조 제1항). 이러한 이유로 투자금 납입일 다음 날부터 등기소에 증자 등기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주주명부에도 투자금 납입일의 다음 날에 투자자를 주주로 기재합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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