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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TIPS) 프로그램
국내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2. 팁스(TIPS) 지원 내용
3. 팁스(TIPS) 지원 대상, 가점 항목
3-1. 지원 대상
3-2. 가점 항목
4. 팁스(TIPS) 신청 절차
5. 참고 자료
1.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팁스(TIPS)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Pre-TIPS) → TIPS → Post-TIPS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기업부담금 | ||
프리팁스 (Pre-TIPS) |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팀 | 1년 | 최대 1억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팁스 (TIPS) |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팀 | 2년 | 최대 5억원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R&D) | 창업 사업화 | 팁스 R&D 선정 창업팀 | 1년 | 최대 1억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해외 마케팅 | ||||||
포스트팁스 (Post-TIPS) | 팁스 R&D '성공'판정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팀 | 2년 | 최대 5억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은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팁스(Pre-TIPS)를 거쳐야만 팁스(TIPS)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프리팁스(Pre-TIPS)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은 팁스(TIPS) 프로그램(R&D)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참고) 프리팁스 (Pre-TIPS)
2. 팁스(TIPS) 지원 내용
팁스(TIPS) 지원 규모는 1,777억 원 입니다(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신규 창업팀 R&D 300개,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321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보육기간 |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운영사 보육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
엔젤투자금 (팁스 운영사) |
1~2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의 최소 20% 이상)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참고)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1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이번 주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바로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가 가능할까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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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R&D)자금 | 정부 지원 | 최대 5억원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
민간부담금 |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1) 현금: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합니다. 2) 현물: 창업팀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로 부담 가능합니다. 단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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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이상)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현금 10%, 현물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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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계지원(지분투자) | (엔젤투자매칭펀드) 최대 2억원, 엔젤투자금 2배수 이내 지분 투자로 희망하는 창업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엔젤투자자(또는 기관)의 투자와 매칭하여 정부가 동반 투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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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운영사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이 보유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 팁스(TIPS) 지원 대상, 가점 항목
3-1. 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팁스(TIPS)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1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을 주 타겟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공통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창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기준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R&D |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 후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 - 다양한 분야·배경을 가진 인재 2인 이상으로 구성 - 예비창업팀은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참고) 주식회사 설립시 자주하시는 질문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④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연계지원 |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이며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팀입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
투자연계지원 |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팀 및 창업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등 |
3-2. 가점 항목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집니다(최대 2점).
①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팀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② 중소기업 4IR 중점투자분야(16대 기술)
③ 정책적 가점(스톡옵션‧우리사주 또는 내일채움공제 도입 기업,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인력 창업)
(참고)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무엇인가요?
④ 프리팁스(Pre-TIPS) ’성공‘ 판정 기업
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4. 팁스(TIPS) 신청 절차
①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으로 운영사에 개별 문의하거나 팁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http://www.jointips.or.kr/bbs/apply.php).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팁스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5. 참고 자료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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