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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관련 기사) [SPECIAL REPORT(1) 법망 피해 ‘유한책임회사’ 꼼수 전환] 이베이코리아·DH, 돈만 벌고 정보 공개는 거부하는 회사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적용되므로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법망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외부감사 비용을 줄이고자 하거나 회사 정보공개에 민감한 기업인 경우 기존 외부감사 대상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유한책임회사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단순히 외부감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20년 4월 현행 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1.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2. 조직 변경이란?
3.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
4.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
1.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하면, 유한책임회사는 외부투자를 받기 어렵고 중요 의사결정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회사의 규모가 커져도 임원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종신임기제를 둘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입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조건은 비슷하나, 유한책임회사는 중요 의사결정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없고 상장을 목표로 하지도 않으며, 외부감사를 원하지 않는 가족회사, 폐쇄회사라면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
주주, 사원의 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주주, 사원의 수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최저 자본금 | 액면주식 발행 시 100원, 무액면주식 발행 시 1원 |
100원 | 1원 |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절차 | 정관 기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ㆍ공인된 감정인이 조사보고서 제출. 법원(발기설립) 또는 창립총회(모집설립)에서 변경처분할 수 있음 | 정관 기재 | 정관 기재 |
출자금 납입증명, 자본금 증가시 납입증명 |
잔고증명서(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 경우)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출자금영수증 (회사 작성 서류) | 출자금영수증 (회사 작성 서류) |
의결권 | 1주당 1의결권. 다만,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발행 가능 | 1좌당 1의결권. 다만, 정관으로 변경 가능 | 1인당 1의결권 |
정관 변경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함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가 찬성해야 함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의결권 있음 | 의결권 있음 |
주주총회ㆍ사원총회 소집통지서 발송기한 | D-1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D-11) | D-8 | 사원총회가 없음. 단, 정관으로 사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주주총회ㆍ사원총회 소집절차 생략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 | 자본금 총액에 관계없이 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 | 사원총회가 없음. 단, 정관으로 사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서면결의, 서면동의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 | 자본금 총액에 관계없이 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 | 가능 |
사채발행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임원, 업무집행자의 수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가능 | 이사 1명 이상 | 업무집행자 1명 이상 |
감사의 수 | 1명 이상.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를 둘 수 없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됨 | 없음 |
임원의 종신임기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이사회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설치됨 | 이사회가 없으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로 결의함 | 없음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공고의무 | 공고의무 있음 | 공고의무 없음 | 공고의무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적용 | 적용 | 미적용 |
2. 조직 변경이란?
조직 변경이란 회사의 형태가 영업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상법상 용어는 조직 변경)하면 조직 변경 전후의 회사는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의 권리ㆍ의무는 같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간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 상법은 주식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변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 상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직접 조직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직접 조직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부득이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의 순서로 조직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만약 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사채 상환을 완료해야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제604조 제1항 단서).
또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변경 후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총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44, 제604조 제2항).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변경 전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제출합니다.
3.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직 변경을 진행하며 전체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일정 | 절차 | 설명 |
사채 상환 |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 상환을 완료해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D-23)까지 또는 (D-19)까지 | 이사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일반적으로 이사회 예정일 - 8일). 이사회가 없는 회사(이사 2인 이하)라면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은 정관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이사회일 1일 전 소집통지), 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소집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D-15)까지 또는 (D-11)까지 |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결의함)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이사 2인 이하)라면 대표자가 바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D-11까지 발송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하면 소집통지 생략도 가능합니다. |
D | 주주총회 |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합니다. |
(D+1개월) | 채권자보호절차 | 조직변경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D+2주)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제232조 1항). |
(채권자보호절차 완료일 + 2주까지) | 등기 | 주식회사 해산등기 +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를 합니다. |
4.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절차
현행 상법은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직접 전환하는 것을 막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역시 이러한 순서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하였습니다.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절차는 3.항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유한회사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 절차 | 설명 |
(D-8)까지 | 사원총회 소집통지 | 사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사원 전원의 동의하면 소집통지 생략도 가능합니다. |
D | 사원총회 | 사원 전원의 찬성(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합니다. |
1개월 이상 | 법원 인가 및 채권자보호절차 (동시 진행)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607조 제3항) 조직변경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D+2주)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제232조 1항). |
(채권자보호절차 완료일 + 2주까지) | 등기 | 유한회사 해산등기 +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합니다. |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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