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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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습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가 이익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원칙: 배당 가능한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도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배당 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2020년 8월에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직전 사업연도(2019. 01. 01 ~ 2019. 12. 31)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예를 들어 2020년 3월 31일 개최)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는 것처럼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01/29 - [법인등기] -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그런데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을 최초로 결의한 시점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충분하였더라도, 막상 자기주식 취득을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사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 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면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결손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4항 본문).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실행한 사업연도(2020. 01. 01 ~ 2020. 12. 31) 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니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이사들은 연대하여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결손금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예외: 배당 가능한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과 무관하게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상법 제341조의2).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예) 회사가 양도제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승인하지 않아 주식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한 경우
3. 취득 방법
자기주식 취득 방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1) 상장회사: 증권시장에서 매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 방법(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2) 비상장회사: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4. 취득 절차 (비상장법인)
회사는 먼저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제2항).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로 위 사항들을 정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하려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만이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결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를 이사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0/02/04 - [법인등기] - 이익배당 절차
위 결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총액을 정하는, 수권 범위를 정하는 결의입니다. 아래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의 세부사항은 후속 이사회(이사회가 없다면 후속 주주총회)에서 다시 결의하게 됩니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고 상장회사도 아닌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내용 |
D-15 또는 D-11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
D-8 | 이사회 소집통지 |
D | 1. 임시주주총회 개최하여 아래 사항을 결의합니다(상법 제341조 제2항).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사항을 결의합니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
D |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
D+15 ~ D+35 | 양도신청기간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1)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이 기간 동안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주식양도를 신청합니다. 2) 주주들이 동의할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D+36 ~ D+65 |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양도신청한 주주들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합니다. 기간을 단축하려면 양도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바로 매수 대금을 지급합니다. |
6개월 간 | 자기주식 취득내역서 공시 (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견적 문의) 02-59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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