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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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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은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처분, 회사운영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주간 계약은 ① 복수의 기업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예: 외국기업과 국내 법인이 국내에 합작 회사를 설립), ② 공동창업자들이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③ 투자자(창업투자회사, 엔젤투자자 등)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목   차

 

1.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1-1. 공동창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1-2. 투자자에게 감독권과 경영에 관여할 권리를 부여


2. 주주간 계약 주요 조항

  2-1. 회사설립 시 보유할 주식 수

  2-2. 주식양도 제한 (lock-up)

  2-3. 우선청약권 (right of first offer)

  2-4. 매각참가청구권 (tag-along right)

  2-5. 동의권

  2-6. 이사, 감사 지명권

  2-7. 주식매수청구권 (call option), 주식매도청구권 (put option)

 

3. 주주간 계약의 효력

  3-1.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3-2. 손해배상

 

4. 주주간 계약의 구조 (공동창업 사례)

 

 


1.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회사법(상법 제3편) 규정만으로는 주주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1. 공동창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공동창업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돌하는 경우 회사법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창업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 밖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만약 지분이 적은 창업자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창업자의 결정에 따르기 싫다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비상장회사 주식은 매수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관계가 악화된 공동창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하고 창업자 간에 감정싸움까지 번지면 회사는 원활히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주간 계약은 공동창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장치가 됩니다. 

 

 

1-2. 투자자에게 감독권과 경영에 관여할 권리를 부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들어간 회사를 좀 더 감독하고 싶어하고 반대로 투자금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도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고 투자자가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간 계약을 통해 회사의 대주주가 소수주주인 투자자에게 감독권과 경영에 관여할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할 때 주주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도 하나 신주인수계약에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투자계약서 주요조항 대해부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1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2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 대해부 (3편)

 

 


2. 주주간 계약 주요 조항

 

 

2-1. 회사설립 시 보유할 주식 수

 

회사설립 시 공동창업자의 지분율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2-2. 주식양도 제한 (lock-up)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주식양도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lock-up 조항).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판례는 주주가 투하한 자본의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다14193 판결).

 

 

주식양도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주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9다48429 판결).

 

 

이러한 이유로 주식양도 제한 기간은 보통 1~2년 정도로 약정합니다.

 

 

2-3. 우선청약권 (right of first offer)

 

우선청약권(right of first offer)은 상대방에게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선청약권 조항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상대방 주주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고 상대방 주주가 주식의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면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그 조건보다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약정입니다.

 

 

2-4. 매각참가청구권 (tag-along right)


매각참가청구권(tag-along right)은 ‘네 것을 팔 때 내 것도 같이 팔아 달라’는 권리입니다.

 

 

어느 주주가 주식을 팔 때 상대방 주주도 자신의 주식을 함께 팔아달라고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어느 주주만이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이탈(exit)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어느 주주에게 이탈(exit)할 기회가 생기면 상대방 주주도 투자금회수 효과를 공유하려는 약정입니다.

 

 

매각참가청구권은 실무상 공동매도권, 동반매도참여권, 주식동반매도요구권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주주간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2-5. 동의권

 

벤처투자, 엔젤투자 시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입니다.

 

 

회사법에만 따른다면 소수 주주는 상법상 각종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뿐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경영을 감시할 권한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회사 경영에 대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특정 주주에게만 동의권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이사회가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상법이 부여한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동의권 조항은 무효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2-6. 이사, 감사 지명권

 

주식회사의 중요 업무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중요한 정보도 이사회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므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사 전원을 선임합니다.

 

 

따라서 소수 주주가 이사를 지명하려면 ①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두거나, ② 과반수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과반수 주주로부터 이사 지명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설령 정관에 집중투표제가 있더라도 소수 주주의 지분이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에 못 미친다면 소수 주주가 이사지명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간 계약 밖에 없습니다.

 

 

2-7. 주식매수청구권 (call option), 주식매도청구권 (put option)

 

공동창업자 간에 분쟁 해결 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항입니다.

 

 

공동창업자 간 분쟁 해결이란 결국 어느 창업자에게 주식을 팔고 회사를 떠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 공동창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창업자 중에서도 주식이 더 많고 대표 역할을 하는 창업자 1인에게 다른 창업자들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call option)을 주고, 반대로 다른 창업자들은 자신의 주식을 대표에게 팔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합니다.

 

 


3. 주주간 계약의 효력

 

 

3-1.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주간 계약에 어긋나게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입니다.

 

 

3-2. 손해배상


주주간 계약이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무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 역시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4. 주주간 계약의 구조 (공동창업 사례)

 

주식회사 공동창업자들의 주주간 계약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시)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의 공동창업

조항 내용
회사설립 시 보유할 주식 수 홍길동이 500만원, 김철수가 200만원, 이영희가 300만원을 출자합니다. (지분비율 5:2:3)
회사설립일부터 2년 내
주식양도 제한 (lock-up)
주식매도청구권 (put option)
주식매수청구권 (call option)

회사설립일부터 2년 내에는 홍길동을 중심으로 회사의 지분구조를 유지합니다. 즉, 회사설립일부터 2년 내에 김철수와 이영희는 홍길동의 동의없이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lock-up).
대신 김철수와 이영희는 홍길동에게 1주당 2,000원에 자신의 주식을 전부 팔고 회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주식매도청구권).
반대로 회사설립일부터 2년 내에 김철수, 이영희가 퇴사하거나 경업금지규정 등을 위반하면 홍길동은 이들의 주식 전부를 1주당 2,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주식매수청구권).
회사설립일부터 2년 뒤
우선청약권 (right of first offer)
매각참가청구권 (tag-along right)
회사설립일부터 2년이 지나면 위와 같은 주식처분제한, 주식매도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대신, 주주는 다른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우선청약권을 가집니다. 또한, 어느 주주가 exit하고자 할 경우 다른 주주들도 매각참가청구권을 행사하여 함께 exit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위약금 주주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과 위약금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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