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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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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대박난 사례가 뉴스에 종종 보도됩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2012년에 스톡옵션 행사로 약 50억 달러의 잭팟을 터트렸습니다.



관련 기사: 페이스북 주커버그 "스톡옵션 세금으로 1조7000억원 이상 내야"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보상패키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 행사 절차, 세금 등 스톡옵션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2. 전체 절차 개관

 

3. 스톡옵션 부여

  3-1. 사전 체크 사항
    3-1-A.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나요?
    3-1-B. 부여대상자와 행사 대상 주식수를 정했나요?
  3-2. 스톡옵션 행사기간 정하기
  3-3. 스톡옵션 행사가격 정하기

    3-3-A. 투자 시 인정받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3-3-B.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방법

    3-3-C.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액면가로 발행하는 방법

 

4. 스톡옵션 행사

 

5. 세금

  5-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5-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5-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 특례

 

 


2. 전체 절차 개관

 

주식회사 한강은 자본금 3천만원(액면가 1,000원)의 비상장 회사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은 직원 A와 B에게 스톡옵션 300주를 2년 근무조건으로 1주당 10,000원에 부여하고자 합니다. 직원 A에게는 100주를 부여하고 직원 B에게는 200주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회사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검토해보니 스톡옵션 규정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은 대박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향후 정관을 변경하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스톡옵션 규정 신설부터 스톡옵션 부여,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까지 전체 절차는 아래처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예시 절차 설명
  스톡옵션 부여안 작성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행사 대상 주식수, 1주당 행사가격, 행사조건 등 주요 사항을 정합니다.
  투자자 사전 서면동의 투자계약 상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주에게(위 사례에서 대박펀드) 서면동의서를 보내고 동의를 받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 전원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11일 전 또는 15일 전까지 발송).
2022년 10월 21일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아래 2개 안건을 결의합니다.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참고)

제1호 의안: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2호 의안: A와 B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부여일자, 행사기간, 1주당 행사가격, 행사 대상 주식수 등 세부사항도 정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 회사와 부여대상자(A, B)들이 개별적으로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2022년 10월 21일~ 법인등기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등기부에 스톡옵션 규정을 기재하는 법인등기도 해야 합니다.
2년 재직 후    
2024년 10월 22일 스톡옵션 행사 A와 B 중 A가 회사에  스톡옵션 100주를 행사하고(회사에 신주인수청구서 제출) 회사 계좌에 신주인수대금 100만원(= 100주 x 1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법인등기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00주 늘어났으므로 발행주식총수(100주 증가)와 자본금(10만원 증가)을 변경하는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참고)
2024년 10월 22일 주주명부 변경 회사 주주명부에 A(100주)를 추가합니다.

 

 


3-1. 사전 체크 사항

 


3-1-A.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나요?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어야 하고 등기부에도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라면 정관에 아래와 유사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제O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단,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생략)

 


또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아래와 유사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본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단,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생략)

 

 

만약 위와 유사한 문구가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없다면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정관 변경 특별결의) 절차와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하는 안건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도 1개의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더라도 스톡옵션 규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주주총회(정관 변경 특별결의) 절차와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기재된 스톡옵션 규정이 벤처기업 용 규정이 아니라면 벤처기업용 규정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벤처기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여대상자 범위와 스톡옵션 발행한도가 늘어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주식회사 상장 주식회사
부여대상자 임직원 1. 임직원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의 임직원

3.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4.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6.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 임직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발행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 위 1, 2호: 발행주식총수의 50%
그 외: 발행주식총수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5%

 


3-1-B. 부여대상자와 행사 대상 주식수를 정했나요?

 

주식회사 한강은 자본금 3천만원(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총수 3만주)의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벤처기업용 규정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한강은 이미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2,900주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은 신입직원 A에게 스톡옵션 200주를 부여하고, 회사 법률고문인 변호사 B(임직원 아님)에게 스톡옵션 100주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 스톡옵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주식회사 한강의 스톡옵션 발행한도는 3,000주인데(= 발행주식총수 3만주의 10%)  이미 2,900주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만약 A에게 200주를 부여하면 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A에게 스톡옵션 200주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B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정관의 스톡옵션 규정을 벤처기업용 규정으로 변경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발행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로 늘어나고, 스톡옵션 부여대상자도 임직원 외에 대학 교원, 변호사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한강은 주주총회(특별결의) 절차에서 정관 규정을 변경하고 A와 B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

비상장 주식회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주식회사 상장 주식회사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1.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해당 회사 또는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회사 또는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

 

 

3-2. 스톡옵션 행사기간 정하기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을 근거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3년이 지난 날부터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시작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단순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일부터 2년 재직 후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 점진적인 권리 행사 일정)을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재직 후 스톡옵션을 100%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재직 후에는 총 스톡옵션의 50%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3년 재직 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3-3. 스톡옵션 행사가격 정하기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저가 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벤처기업은 예외 있음).

 

 

주식의 액면가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고 주식의 실질가액이 1주당 7,000원이라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1주당 7,000원(실질가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의 실질가액이 1주당 4,000원이라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5,000원(액면가)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식의 실질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문제가 됩니다. 상장회사는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아래 3가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3)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그러나 비상장회사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가액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회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3-A. 투자 시 인정받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비상장회사 주식의 실질가액 평가는 결과적으로 기업가치평가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자로부터 인정받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투자를 받았을 때 정했던 신주 1주당 발행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3-3-B.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이 비상장회사 주식 평가에 흔히 사용됩니다. 특히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회사 주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종류 1주당 가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
1주당 순자산가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이상 80% 미만인 법인 아래 1.과 2. 중에서 큰 금액

1. (1주당 순손익가치 x 40%) + (1주당 순자산가치 x 60%)

2.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기타 법인 아래 1.과 2. 중에서 큰 금액

1. (1주당 순손익가치 x 60%) + (1주당 순자산가치 x 40%)

2.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10

1주당 순자산가치 =   법인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가 0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치는 0으로 함)

 

3-3-C.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액면가로 발행하는 방법

만약 위 방법으로 계산한 주식의 실질가액이 액면가 미만이라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적어도 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의 실질가액이 액면가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임직원과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의 임직원에 한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 1인당 아래 공식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스톡옵션 부여 당시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격) ×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 수  ≤  5억 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어느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시가는 1주당 3,000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3,0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500원 이상 3,000원 미만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액면가(=500원)로 정하고 직원에게 2,000주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이 부등식이 성립하므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당시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격) ×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 수

= (3,000원 - 500원) x 2,000주 = 5,000,000원 ≤  5억 원

 

 


4.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 부여절차가 마무리된 후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시작되었다면(예를 들어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일부터 2년 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드디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권리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신주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신주발행 방식).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차액을 스톡옵션 권리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차액보상 방식)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자기주식 양도 방식).

 

 

추가로, 벤처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는 벤처기업과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3항).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2.06.30 - [법인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skkimlaw.tistory.com

 

 


5. 세금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어느 직원이 2년 전에 스톡옵션 10,000주를 1주당 1,000원에 부여받았는데 스톡옵션 행사시점이 되니  회사 주식이 1주당 20,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면,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총 1억 9천만원의 차익이 생깁니다(=(20,000원 - 1,000원) x 10,000원). 이는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긴 이득이므로 근로소득이 됩니다. 해당 직원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은 아래와 같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5-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차익은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5-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위 5-1.과 같은 비과세 특례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지방소득세 포함 6.6%~49.5% 소득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초과분은 27.5%)으로 분류해 과세되는 특례도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이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추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적격 주식매수선택권 요건).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하고 회사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3항).

 

 

5-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 특례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는 차익(차액 보상 제외)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부분은 최대 5년간 5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자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특례적용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6. 스톡옵션 - 자주하시는 질문

 

스톡옵션 관련하여 자주하시는 질문(FAQ)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stock option) - 자주 하시는 질문

 

스톡옵션(stock option) - 자주 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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