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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국 공증서면이나 외국 공문서는 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 ②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로 난외에 추가로 쓴 글, 주(註)라는 뜻으로서 일종의 확인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공문서나 공증서면에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면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공문서, 공증서면을 우리나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단서).
아포스티유 발급이 영사 확인 절차보다 간편합니다. 반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공문서와 공증서면은 영사 확인 절차를 밟아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 확인 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위임장, 취임승낙서, 사임서, (법인)인감신고서, 주소증명서 등입니다.
1.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에 따르면, 한 체약국(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작성된 공문서, 공증서면을 다른 체약국에 제출할 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그 밖의 인증을 면제합니다(협약 제3조, 제4조). 따라서 공문서, 공증서면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붙이면 영사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2023년 현재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주는 나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나라의 공문서나 공증서면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 국가명 |
아시아 | 대한민국, 모리셔스, 몽골,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터키(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마이카, 캐나다,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남미 | 가이아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카보베르데, 튀니지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바누아투, 사모아, 쿡제도, 통가, 팔라우,피지, 호주 |
2. 영사 확인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즉,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는 나라)의 공문서와 공증서면은 영사 확인 절차를 밟아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의 공증담당영사는 해당 주재국의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서명의 진위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여 문서에 확인증을 찍어주거나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 31조).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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