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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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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외국 공증서면이나 외국 공문서는 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거나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로 난외에 추가로 쓴 글, 주(註)라는 뜻으로서 일종의 확인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공문서나 공증서면에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면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공문서, 공증서면을 우리나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단서).

 

아포스티유 발급이 영사 확인 절차보다 간편합니다. 반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공문서와 공증서면은 영사 확인 절차를 밟아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 확인 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위임장, 취임승낙서, 사임서, (법인)인감신고서, 주소증명서 등입니다.

 


1.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에 따르면, 한 체약국(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작성된 공문서, 공증서면을 다른 체약국에 제출할 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그 밖의 인증을 면제합니다(협약 제3조, 제4조). 따라서 공문서, 공증서면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붙이면 영사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2023년 현재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주는 나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나라의 공문서나 공증서면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한민국, 모리셔스, 몽골,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터키(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마이카, 캐나다,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남미 가이아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카보베르데, 튀니지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바누아투, 사모아, 쿡제도, 통가, 팔라우,피지, 호주 

 

 


2. 영사 확인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즉,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는 나라)의 공문서와 공증서면은 영사 확인 절차를 밟아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의 공증담당영사는 해당 주재국의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서명의 진위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여 문서에 확인증을 찍어주거나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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