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액면 분할
액면가(face value, 표면가격, 상법상 용어는 '1주의 금액')는 주식의 실제 거래가와 관계없이 주식의 표면에 표시된 표면가격을 의미합니다. 액면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1주의 금액'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액면 분할이란?
액면 분할(상법상 용어는 '주식 분할')이란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만들어서 발행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시가가 너무 높아 거래가 불편할 때 주식수를 증가시켜 주식 시가를 낮추고자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액면 분할 예시
액면 분할 전 | 액면 분할 후 | |
액면가 (1주의 금액) | 5,000원 | 500원 (10분의 1) |
발행주식의 총수 | 100,000주 | 1,000,000주 (10배) |
자본금액 | 5억원 | 5억원 (변동 없음) |
2. 액면 분할 절차
액면 분할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정 | 절차 | 설명 |
투자자 사전 서면동의 | 투자계약 상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주에게 서면동의서를 보내고 동의를 받습니다. | |
D-11 또는 D-15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 전원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11일 전 또는 15일 전까지 발송). |
D | 주주총회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액면 분할(주식 분할) 및 정관 변경을 결의합니다. 필요 시 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함께 늘리는 정관 변경도 함께 결의합니다. |
D | 주권제출공고 게시 | 정관에 정해진 회사 공고 방법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주권제출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D | 주권제출통지서 발송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주권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D+1개월+1일~ | 법인등기 | 주권제출공고기간이 만료되면 등기소에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주 교부 |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합니다. |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사업자 정보 표시
김상균 법률사무소 | 김상균 변호사 |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9층 (서초동, 영한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114-15-45839 | TEL : 02-596-6720 | Mail : skkimlaw@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1483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법인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0) | 2023.07.04 |
---|---|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1) | 2023.05.25 |
통일주권, 전자증권, 명의개서대리인 (0) | 2022.07.29 |
상환전환우선주 명칭 변경 (1) | 2022.07.25 |
상환전환우선주 (RCPS) 3. 우선권 (0) | 2022.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