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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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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 - 자주 하시는 질문

 

​지난 글에서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의 부여 절차, 행사 절차, 세금 등 스톡옵션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대박난 사례가 뉴스에 종종 보도됩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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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스톡옵션(stock option) 관련하여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질문 리스트

 

1.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2.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3. 스톡옵션 규정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스톡옵션 부여 시 법인등기가 필요한가요?

 

4.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한 뒤 퇴사한 사람의 신주를 회수할 수 있나요?

 

5.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한 뒤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6. 스톡옵션 자체도 양도할 수 있나요?

 

7.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8.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1.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면 퇴사 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저가 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벤처기업은 예외 있음). 주식의 실질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3-3. 스톡옵션 행사가격 정하기를 참고해 주세요.

 


주식의 실질가액이 액면가 미만이라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적어도 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의 실질가액이 액면가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임직원과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의 임직원에 한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 1인당 아래 공식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스톡옵션 부여 당시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격) ×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 수 ≤ 5억 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어느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시가는 1주당 3,000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3,0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500원 이상 3,000원 미만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액면가(=500원)로 정하고 직원에게 2,000주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이 부등식이 성립하므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당시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격) ×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 수
= (3,000원 - 500원) x 2,000주 = 5,000,000원 ≤ 5억 원

 

 


3. 스톡옵션 규정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스톡옵션 부여 시 법인등기가 필요한가요?


스톡옵션 법인등기란, 정관에 기재된 스톡옵션 규정 중 일부 내용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스톡옵션 부여 시 별도의 법인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더라도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예를 들어, 일반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규정을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정으로 변경), 정관에는 스톡옵션 규정이 있으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가 누락된 경우 법인등기가 필요합니다.

 

 


4.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한 뒤 퇴사한 사람의 신주를 회수할 수 있나요?

 

일단 신주를 발행하고 나면,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일반적인 주식양수도와 마찬가지로 퇴사자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주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예정하고 미리 대주주(주로 회사 창업자)와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대주주와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간에 미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스톡옵션 행사자가 회사를 퇴사할 경우 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여 퇴사자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은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처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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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한 뒤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일단 신주를 발행하고 나면, 일반적인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lock-up 조항).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제한하려면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스톡옵션 자체도 양도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자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7.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스톡옵션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기재되는 주요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시작되었으나 스톡옵션 행사 전에 퇴직한 경우

 

2)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3)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하여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경업 또는 겸직한 경우

 

 


8.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부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340조의2 제1항​).

 


다만, 자본금 3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까지, 자본금 3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3%까지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스톡옵션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 제3항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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