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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채 전자등록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실물 주권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상장회사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식 전자등록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관련 기사) 전자증권 도입 2개월…비상장사 제도 참여율 약 7% 불과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식 보다는 사채를 전자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회사채 등을 발행하려면 사채를 전자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전자등록하려면 회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해야 합니다(상법 제356조의2 제1항).
① 주식과 사채를 모두 전자등록하는 경우 정관 예문
제O조의O(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채와 신주인수권증서만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정관 예문
제O조의O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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