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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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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업종 추가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 업종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업종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3. 업종을 검색하는 방법
  3-1. 한국표준산업분류
  3-2.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4.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 (주식회사)

 

 

 

 


1. 업종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회사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는 업종(상업등기법 용어로는 '목적'이라고 합니다)의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업종 명칭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분류 란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중 3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

체계 분류코드 및 분류명 회사 정관 및 법인등기부 기재
대분류 (영문 1자리) G. 도매 및 소매업 불가
중분류 (2자리 숫자)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불가
소분류 (3자리 숫자)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능
세분류 (4자리 숫자) 4632. 가공식품 도매업 가능
세세분류 (5자리 숫자)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가능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매 및 소매업」이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업종 명칭이 구체적이지 않아 등기소에서 정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등 구체적인 업종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분류표로서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업종 명칭이라도 구체적이기만 하다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추가 기재한 업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기재한 업종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할 업종들을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주종목 또는 부종목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는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에 기입하는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연계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0.30MB

 

 


3. 업종을 검색하는 방법

 

 

3-1.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

 

분류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해설서)

kssc.kostat.go.kr

또한 아래 파일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_20170113.hwp
0.84MB

 

 

3-2.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tm2lIdx=0111050000&tm3lIdx=011105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한 아래 파일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19년 귀속 업종분류코드 책자.pdf
8.39MB

 

 


4.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업종을 추가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설명
(D-23)까지 또는 (D-19)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일반적으로 이사회 예정일 - 8일). 이사회가 없는 회사(이사 2인 이하)라면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은 정관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이사회일 1일 전 소집통지), 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소집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D-15)까지 또는 (D-11)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결의함)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이사 2인 이하)라면 대표자가 바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D-11까지 발송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하면 소집통지 생략도 가능합니다.
D 주주총회 (특별결의)
(D+14)까지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소)
업종에 따라 다름 신고·등록 업종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등록을 해야 하고 인허가 업종은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해야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제조업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시 또는 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정정 (종목 추가, 변경)

 

(참고)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상담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skkimlaw.tistory.com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설명
D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특별결의)
(D+14)까지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소)
업종에 따라 다름 신고·등록 업종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등록을 해야 하고 인허가 업종은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즉시 또는 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정정 (종목 추가, 변경)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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