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권
2. 주권미발행확인서
3.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 시 주의점
1. 주권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인쇄소에 의뢰하여 주권을 인쇄한 뒤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주권 샘플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56조의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전자증권법에서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예탁지정 종목에 한하여 2019년 3월 18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주권미발행확인서
그러나 상당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지 않고 주권미발행확인서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에 그칩니다.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주권인쇄비용과 주권관리가 부담될 뿐만 아니라, 주권이 유통되어 경영진이 잘 모르는 외부인이 주주가 되어 회사운영을 간섭하게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다가 상장을 목표로 자본조달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일규격증권(속칭 통일주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주권미발행확인서는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 뒤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주에게 줍니다.
주권미발행확인서 1. 주 주 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2.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00로 00, 102동 308호 (00동, 00아파트) 3. 1주의 금액(액면가): 금1,000원 4. 위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10,000주 당 회사는 현재 상기 주주가 보유한 당 회사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 회사는 상기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식회사 율도 대표이사 홍길동 (인)
|
3.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식양수인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아닌 주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성립 후(증자는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지 않으면 주주는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2중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인이 회사에 주식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거나, 회사 대표가 주식양도승낙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 주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바로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가 가능할까요? (0) | 2019.12.26 |
---|---|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0) | 2019.11.29 |
주주명부 작성 요령 (0) | 2019.11.29 |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0) | 2019.11.29 |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법인)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