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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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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장단점

 

유한회사(상법 543조 이하)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2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현재도 독일은 회사 중에서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ankter Haftung; GmbH)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유한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유한회사의 장단점
  1-1. 유한회사의 장점
  1-2. 유한회사의 단점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항목별 비교
3.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선택 기준

 

 

 

1. 유한회사의 장단점

 

 

1-1. 유한회사의 장점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중소 규모의 폐쇄회사, 가족회사에 알맞은 법인입니다.

 

 

유한회사는 설립절차가 단순합니다.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정관기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544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법원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출자 시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운영 측면에서도 절차상 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이러한 규제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모가 커져도 임원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상법 561조).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중임해야 하나, 유한회사는 종신임기제를 둔다면 임원 중임을 위한 사원총회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유한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2항, 제410조를 준용하지 않음).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상법 제564조 제1항) 이사결정서를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유한회사 정관에 사원의 의결권수를 제한하고(상법 제575조 단서) 이사의 종신임기 규정을 둔다면 대표자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합니다.

 

 

1-2. 유한회사의 단점

 

유한회사는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고(상법 제589조 제2항) 지분 양도가 주식회사만큼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00조 제2항).  따라서 유한회사는 사실상 증권거래소 상장이 어렵고 외부 투자유치도 어렵습니다.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항목별 비교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주, 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주주, 사원의 수 1인 이상 1인 이상
최저 자본금 100원 액면주식 발행 시 100원, 
무액면주식 발행 시 1원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절차 정관 기재 정관 기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ㆍ공인된 감정인이 조사보고서 제출. 법원(발기설립) 또는 창립총회(모집설립)에서 변경처분할 수 있음
출자금 납입증명, 
자본금 증가시 납입증명
출자금영수증 (회사 작성 서류) 잔고증명서(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 경우)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인수인 공모 불가능 가능
의결권 1좌당 1의결권. 다만, 정관으로 변경 가능 1주당 1의결권. 다만,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발행 가능 
보통결의사항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 없다면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함
특별결의사항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가 찬성해야 함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함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의결권 있음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음) 의결권 없음
주주총회사원총회 소집통지서 발송기한 D-8 (상법 제571조 제2항) D-1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D-11)
주주총회사원총회 소집절차 생략 자본금 총액에 관계없이 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 (상법 제573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
서면결의, 서면동의 자본금 총액에 관계없이 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 (상법 제577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
사채발행 불가능 (상법 제600조 제2항) 가능
이사의 수 1명 이상 (상법 제561조) 3명 이상.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가능
이사의 종류 이사 (상법 제561조)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의 수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됨 (상법 제568조 제1항) 1명 이상.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를 둘 수 없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임원의 종신임기 가능 (상법 제383조 제2항, 제410조를 준용하지 않음) 불가능
이사회 이사회가 없으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로 결의함 (상법 제564조 제1항)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설치됨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공고의무 없음 (상법 제449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음) 공고의무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적용

 

 


3.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선택 기준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유한회사 설립이 알맞은 경우조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에 신설한 주식회사가 94,162개인 반면 2018년에 신설한 유한회사는 7,581개입니다.

 

(참고) 2019/11/21 - [법인등기] -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한때 상법에 최저자본금 제도를 둔 적도 있었으나 2009년 상법 개정 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론적으로 1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skkimlaw.tistory.com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금만 출자한다면 절차가 정형화되어 설립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임원의 종신임기제를 둘 수 없어 주기적으로 임원 중임ㆍ선임ㆍ퇴임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등기 해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주로 외국계 회사, 가족회사, 투자회사, 대부업체 등입니다. 외국(일본 제외)은 주식회사의 선호도가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아서 외국 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국내 증권거래소에 자회사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대부업체는 낮은 지분율을 가진 대표자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유한회사를 선택할 실익이 있습니다.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없고 상장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 가족회사, 폐쇄회사라면 유한회사가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리적 측면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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