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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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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절차 총정리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만 설치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이사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대표이사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즉, 이사회는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② 법령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업무라면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 [주식매매대금]).

 

 

상법 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상법 제389조)

 

주주총회 소집결정 (상법 제362조)

 

본점 이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제393조 제1항)

신주발행 (상법 제416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상법 제461조 제1항 본문)
상환주식의 상환통지 결의 (상법 제345조 제2항)
전환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상법 제346조 제3항)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양도승인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환사채 발행 (상법 제513조 제2항 본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본문)

사채 발행 (상법 제469조)


특정 목적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의2)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 처분 (상법 제342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중간배당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정관 규정에 따른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이사의 경업 승인, 개입권 행사 (상법 제397조 제1항ㆍ2항)
회사기회이용의 승인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상법 제398조)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선정 (상법 제337조 제2항)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상법 제354조 제1항)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특칙 (상법 제449조의2)

간이합병 소멸회사의 이사회 승인 (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소규모합병 존속회사의 이사회 승인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간이주식교환의 승인 (상법 제360조의9 제1항)
소규모주식교환의 승인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만약 회사에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은(신주 발행 등)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덜 중요한 사항들은(본점 이전 등) 이사 각자(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또는 이사회가 있더라도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대표이사 선임 등).

 

 


2. 이사회 소집절차

 

 

2-1. 소집방법

 

이사회는 이사 각자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한 경우) 그 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1).

 

 

다만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면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라도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2항).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우편이나 이메일로 할 필요는 없고 전화, 문자메시지, 구두통지도 가능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 소집통지기간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이사회의 1주일 전(D-8)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본문). 소집통지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단서). 예를 들어 이사회 1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도 가능합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통지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4항). 

 

 

2-3. 소집통지대상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회 의결권이 없지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상법 제391조의2 제1항) 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2-4. 소집장소

 

이사회 회의 장소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임원들이 모이기 편한 곳에서 이사회를 열면 됩니다.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2-5. 이사회 대리출석

 

주주총회는 주주 대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사회 결의 요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50% 초과)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50% 초과)가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있으나(상법 제391조의2 제1항) 의결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이사가 3명이고 감사가 1명인 경우, 이사 총수의 과반수인 2명의 이사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인 2명이 찬성하면 결의사항이 통과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이면 부결이고, 대표이사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 가부동수시 결정권한)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기회이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상법 제415조의2 제3항) 등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이사회 결의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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