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한때 상법에 최저자본금 제도를 둔 적도 있었으나 2009년 상법 개정 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론적으로 1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등 건설공사업, 금융업은 대부분 최저자본금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설령 최저자본금 규제가 없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 거절되기도 하므로 적절한 자본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신설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범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
개수 |
% |
개수 |
% |
개수 |
% |
|
100억 원 이상 |
70 |
0.07 |
11 |
0.15 |
3 |
0.84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102 |
0.11 |
12 |
0.16 |
5 |
1.40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422 |
0.45 |
85 |
1.12 |
8 |
2.24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111 |
2.24 |
129 |
1.70 |
7 |
1.96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7,930 |
19.04 |
1,465 |
19.32 |
26 |
7.28 |
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28 |
0.14 |
4 |
0.05 |
0 |
0 |
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
246 |
0.26 |
8 |
0.11 |
1 |
0.28 |
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
289 |
0.31 |
8 |
0.11 |
2 |
0.56 |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440 |
0.47 |
17 |
0.22 |
1 |
0.28 |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
15,096 |
16.03 |
1,043 |
13.76 |
9 |
2.52 |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903 |
0.96 |
40 |
0.53 |
0 |
0 |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5,722 |
6.08 |
604 |
7.97 |
12 |
3.36 |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6,380 |
6.78 |
941 |
12.41 |
14 |
3.92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
20,598 |
21.88 |
1,777 |
23.44 |
128 |
35.85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6,559 |
6.97 |
267 |
3.52 |
29 |
8.12 |
500만 원 미만 |
17,166 |
18.23 |
1,170 |
15.43 |
112 |
31.37 |
합계 |
94,162 |
100.00 |
7,581 |
100.00 |
357 |
100.00 |
위 표를 보면 2가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은 여러 종류의 상사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 신설 주식회사의 자본금 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이 특정 구간의 비중이 높습니다.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9.04% (주로 자본금 1억 원)
-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16.03% (주로 자본금 5천만 원)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21.88% (주로 자본금 1천만 원)
-
500만 원 미만: 18.23% (주로 자본금 100만 원)
따라서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은 ① 회사 설립 시 주로 주식회사를 선택하며, ② 자본금은 대체로 1억 원(19%), 5천만 원(16%), 1천만 원(21%), 100만 원(18%) 중에서 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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