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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1.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한때 상법에 최저자본금 제도를 둔 적도 있었으나 2009년 상법 개정 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론적으로 1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등 건설공사업, 금융업은 대부분 최저자본금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설령 최저자본금 규제가 없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 거절되기도 하므로 적절한 자본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신설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금 범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개수

%

개수

%

개수

%

100억 원 이상

70

0.07

11

0.15

3

0.84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2

0.11

12

0.16

5

1.40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22

0.45

85

1.12

8

2.2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111

2.24

129

1.70

7

1.9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7,930

19.04

1,465

19.32

26

7.28

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28

0.14

4

0.05

0

0

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246

0.26

8

0.11

1

0.28

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289

0.31

8

0.11

2

0.56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440

0.47

17

0.22

1

0.28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15,096

16.03

1,043

13.76

9

2.52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903

0.96

40

0.53

0

0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5,722

6.08

604

7.97

12

3.36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6,380

6.78

941

12.41

14

3.92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20,598

21.88

1,777

23.44

128

35.85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6,559

6.97

267

3.52

29

8.12

500만 원 미만

17,166

18.23

1,170

15.43

112

31.37

합계

94,162

100.00

7,581

100.00

357

100.00

 

위 표를 보면 2가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은 여러 종류의 상사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 신설 주식회사의 자본금 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이 특정 구간의 비중이 높습니다.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9.04% (주로 자본금 1억 원)

  •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16.03% (주로 자본금 5천만 원)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21.88% (주로 자본금 1천만 원)

  • 500만 원 미만: 18.23% (주로 자본금 100만 원)

 

 

따라서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은 ① 회사 설립 시 주로 주식회사를 선택하며, ② 자본금은 대체로 1억 원(19%), 5천만 원(16%), 1천만 원(21%), 100만 원(18%) 중에서 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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