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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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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투자는 국내 법인에 현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 10. 5., 2016. 7. 28.>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 법인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10% 이상 지분을 취득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는 이유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의 매각 대금,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1항).

 

2)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2항).


3) 조세 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 규정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3항).

 

4) 세제 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제121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

 

5) 자금 지원 및 국공유재산 임대 혜택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 등을 사용, 수익, 임대,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 시 임대기간을 연장받거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3. 사례 설명

 

한국인 홍길동과 미국인 마이클 존슨이 우리나라에 A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은 8천만 원을 투자하여 40%의 지분을 갖고, 마이클 존슨은 10만 달러(한화 1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합니다)를 투자하여 60% 지분을 갖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A 주식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1) 사전 준비 서류

준비서류 내용
외국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 외국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국적증명서(예: 여권 사본)를 준비합니다. 
2) 외국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외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법인증명서와 법인대표자의 여권 사본을 준비합니다.
  (예시 1 중국 법인) 법인의 영업집조와 대표자의 여권 사본
  (예시 2 미국 법인) 법인의 Certificate of Good Standing과 대표자의 여권 사본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투자금 송금과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위임장을 공증하여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참고) 2020/02/25 - [법인등기] - 아포스티유 (apostille), 영사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임원 준비서류 외국인 임원을 선임할 경우 외국인 임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2020/02/24 - [법인등기] - 외국인 임원이 국내 법인에 취임할 때 준비할 서류

 

2) 절차

A 주식회사의 외국인 투자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에 이르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설명
외국인 투자신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외국환은행을 선택하여 외국인투자 신고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자금(외화)를 외국계좌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계좌로 송금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가진 국내계좌가 없다면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수취인 계좌번호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정보만으로 국내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환전 및 자본금 납입 송금절차가 끝나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발기인대표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일반적인 절차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합니다.
사업자등록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더불어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과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법인통장 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신고를 했던 은행을 재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자본금 납입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
납입금을 법인계좌로 이체 발기인대표의 은행계좌에 넣어둔 자본금은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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