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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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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관

 

법인 등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정관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미 없어진 옛날 법 규정에서 따온 정관 조항도 있고 현행 회사법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관 조항도 있습니다. 흔히 문제되는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임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여전히 2주인 경우

2. 상환우선주식(RPS),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발행 시 회사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

3.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4. 종류주식 발행의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경우

5.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옛날 상법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한 경우

6. 신주 발행 시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

7.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임에도 반드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

8. 이사회가 있는 경우/없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미만인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회가 무조건 구성된 것을 전제한 경우

 

 


사례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임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여전히 2주인 경우

 

 

잘못된 정관 조문 예시


제O조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0일(D-11)로 단축할 수 있고, 주주가 동의할 경우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3항).

 

또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정관 조문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례 2

상환우선주식(RPS),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발행 시 회사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

 

 

잘못된 정관 조문 예시


제O조 (상환우선주식)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상환청구권은 회사가 행사할 수도 있고(상법 제345조 제1항) 주주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45조 제3항). 그런데 위 정관 조문은 회사만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 실무는 오히려 주주(벤처투자자)만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위 정관 조문은 일반적인 벤처 RCPS 투자계약서와 반대로 작성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 조문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례 3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제2항). 일반적으로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관에 단순히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기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포함하여, 전체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 4

종류주식 발행의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경우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법 상,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상법 제344조 제2항)

2.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 (상법 제344조 제1항)

3.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상법 제344조 제2항)

4.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5.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회사의 상환청구권):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상법 제345조 제1항)

6.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주주의 상환청구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상법 제345조 제3항)

7.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주주의 전환청구권):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상법 제346조 제1항)

8.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회사의 전환청구권):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상법 제346조 제2항)

 

위와 같은 상법 규정들을 충족하려면, 정관에 RCPS 등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례 5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옛날 상법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한 경우

 

 

잘못된 정관 조문 예시


제O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1)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정한 위 정관 조문은 옛날 상법(1995년 이전) 제368조 제1항에서 따온 것입니다.

 

현행 상법에 근거한 정관 조문이라면 주주총회에 발행주식 총수의 25%만 출석하고 출석자 전원이 찬성할 경우 이사 선임 등 보통결의 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상법에 근거한 위 조문에 따르면 주주총회에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출석해야 하므로 결의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현행 상법에 근거한 결의 요건으로 정관 조문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례 6

신주 발행 시 제3자 배정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 배정과, 주주가 청약하지 않은 주식들을 별도로 배정하는 실권주 배정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자(또는 주주 중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사례 7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임에도 반드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

 

 

잘못된 정관 조문 예시


제O조 (이사와 감사의 수)

(1) 당 회사는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선임한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는 1~2명만 선임해도 되고(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따라서 정관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의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례 8

이사회가 있는 경우/없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미만인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회가 무조건 구성된 것을 전제한 경우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를 1명만 선임해도 됩니다.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선임한 경우 회사에 이사회(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는 없습니다. 반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회사에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자본금 10억원 이상
이사 1인 허용 (이사회 없음) 허용되지 않음
이사 2인 허용 (이사회 없음) 허용되지 않음
이사 3인 이상 허용 (이사회가 구성됨) 필수 (이사회가 구성됨)

 

예를 들어 자본금 1천만원, 이사 1명으로 시작하는 주식회사라면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신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처리합니다. 반면 똑같이 자본금 1천만원인 회사라도 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처리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10일(D-11)이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2주(D-15)이고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 자본금도 바뀔 수 있으므로 이사 숫자나 자본금 변동에 따라 각종 규정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정해야 불필요한 정관 개정을 줄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관은 이사회가 무조건 구성된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이사 숫자나 자본금 변동에 따라 수시로 정관 개정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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