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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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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RCPS)

 

1. 상환권

2. 전환권, 리픽싱 (Refixing)

3. 우선권

 

 

상환전환우선주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에서 우선권은 배당, 청산 잔여재산 분배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뜻합니다.

 

(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벤처투자의 대세,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2.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3. 벤처 투자수단으로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주로 쓰이는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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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우선권과 청산 잔여재산 분배 시 우선권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우선권 조항 예시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배당우선권도 회사의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에서는 보통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우선주: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다만,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 순위가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보통주보다 더 큰 재산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우선주주도 보통주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누적적: 전(前) 년도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년도에 이익배당금이 있는 경우, 전 년도에 못 받은 배당도 누적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적: 우선주주가 우선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나서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산 잔여재산 분배 시 우선권 조항 예시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가 청산을 하는 경우 보통주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는 조항입니다. 다만 청산 시 회사의 자산을 분배하는 순서는 1순위 채권자 - 2순위 잔여재산 분배 우선주주 - 3순위 보통주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청산 시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변제한 뒤 잔여재산이 별로 없다면 우선주주라고 해도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2022.07.19 - [법인등기] - 법인 청산

 

법인 청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 청산 법인 청산은 법인의 사업과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 청산을 하는 이유와 법인 청산 절차를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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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영업양수도, M&A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우선주주에게 회사의 재산을 분배하는 준청산잔여재산분배(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법 상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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