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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8.

회사 대표자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목   차

1. 회사 대표자는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2. 누가 회사 대표자인가요?

 


1. 회사 대표자는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여기서 ‘대표’란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하는 권한을 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쉽게 말해서 회사는 계약서와 소송문서에 다음과 같이 대표자를 기재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예시

 

물품공급 계약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0000년 00월 00일

  (갑) 주식회사 율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도장 날인)

  (을) 주식회사 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대표이사 000 (법인도장 날인)

 

 

법원 소장 예시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율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

          대표이사 홍길동

          전화번호: 00-000-0000, 휴대폰: 000-0000-0000, 이메일: hong@gmail.com

  피 고 주식회사 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대표이사 000

          전화번호: 00-000-0000, 휴대폰: 000-0000-0000, 이메일: 000@naver.com

  물품대금 청구의 소

(중략)

0000년 00월 00일

원고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도장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 누가 회사 대표자인가요?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내이사가 1명뿐이면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사내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사내이사 2명)이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가능합니다.

 

① 사내이사 2명이 주식회사를 각자 대표합니다.

 

②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중에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뽑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③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명을 모두 공동대표이사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이사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또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들) 또는 공동대표이사들을 선임합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1명만 뽑았다면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2명 이상을 뽑았다면 대표이사들이 주식회사를 각자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을 뽑았다면 공동대표이사들이 회사를 공동 대표합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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