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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8.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목   차

1. 각자대표
2. 공동대표
3.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카드

 


1. 각자대표

회사가 대표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율도의 대표이사가 홍길동과 김철수 2명이라면 계약서에 주식회사 율도 대표이사 홍길동 (인)이라 기재하고 홍길동의 법인인감도장을 찍든, 주식회사 율도 대표이사 김철수 (인)이라 기재하고 김철수의 법인인감도장을 찍든 모두 유효합니다. 이를 ‘각자대표’라 합니다.

각자대표의 전형적인 예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내이사 2명뿐이고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 2명이 주식회사를 각자대표합니다.

 


2. 공동대표

반면 공동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2항)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율도의 공동대표이사가 홍길동과 김철수 2명이라면 계약서에 주식회사 율도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인), 공동대표이사 김철수 (인)이라 기재하고 2개의 법인인감도장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각자대표와 비교하여 보면, 공동대표는 계약서와 같은 법률문서에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므로 공동대표 1인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실무상은 매번 공동대표 전원이 날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공동대표보다는 각자대표를 선호합니다.

 

 


3.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카드

대표이사(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 대표이사(또는 공동대표이사)마다 다른 모양의 법인인감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하고 각 대표이사(또는 공동대표이사)마다 인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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