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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8.

상호와 상표는 다르다?

 

목   차

1.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2. 상호와 상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상호이고 쏘나타는 상표입니다. Ferrari처럼 상호와 상표를 같은 명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온라인커머스 쿠팡은 서비스의 이름으로서 상표입니다. 쿠팡을 운영하는 회사의 예전 상호는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 였습니다. 현재는 회사 상호 역시 쿠팡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호이지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는 별도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친 뒤 등록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가 상호보다 권리범위가 넓고 효력도 강합니다.

 


2. 상호와 상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상표

신청방법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법인은 상호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상호도 함께 정합니다.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심사기간

2~3일

보통 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별도의 우선심사절차가 있습니다.

권리범위

지역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상표가 등록된 국가. 다른 나라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대상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

1. 상표출원 시 지정한 상품

2. 상표출원 시 지정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

동일또는유사

동일한 상호만 금지합니다.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금지합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효력

침해 상호에 대한 상호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침해 상표임에도 상표등록이 되었다면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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