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법령 상 정해진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고하는 방법은 서면공고와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1.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법령 상 정해진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명부폐쇄 기간 및 기준일(상법 제354조), 신주배정기준일(상법 제418조 제3항),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법 제449조),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상법 제461조)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2. 공고하는 방법은 서면공고와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정관에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는 방법
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전자공고하는 방법(상법 제289조 제3항).
서면공고를 선택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신문사는 선택가능합니다.
공고방법 |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려면 신문 광고면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광고비가 들기 때문에 도메인주소를 확보하고 전자공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공고를 선택할 경우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공고방법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OO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전자공고 예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하려면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공고를 하는 회사는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9년 8월 29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1주의 금액 5,000원 주식 1주를 1주의 금액 500원 주식 1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구 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내에 구 주권을 본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로 00, 000호 (서초동, 한승빌딩) 2019년 8월 29일 주식회사 율도 대표이사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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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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