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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8.

회사 이름(상호)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목   차

1. 사람에게 이름 석 자가 있듯이 회사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2. 영문 상호는 선택(option)입니다.
3. 이미 누군가 사용 중인 유효한 상호는 신설 회사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상호도 있습니다.

 


1. 사람에게 이름 석 자가 있듯이 회사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상호를 짓는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 상호는 ① 한글로 만들거나 ②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회사는 종류에 따라 상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사례 1) 율도 주식회사

한글(율도) + '주식회사' 조합으로서 사용 가능한 상호입니다.

(사례 2) 주식회사 21세기폭스사

'주식회사' + 아라비아숫자(21) + 한글(세기폭스사) 조합으로서 사용 가능한 상호입니다.

(사례 3) 율도(주), (주)21세기폭스사

'율도 주식회사'를 거래 관행상 율도(주)라고 약칭하여 표기할 수는 있으나 등기서류나 소송서류에는 정식 상호인 '율도 주식회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 4) 주식회사 333777

'주식회사' 문구를 제외하고 아라비아숫자(333777)로만 된 상호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주식회사 21세기폭스사와 다른 점입니다.

 


2. 영문 상호는 선택(option)입니다.

영문 상호(로마자, 아라비아숫자, 부호로 된 상호)는 선택사항입니다. 영문 상호를 정할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한글 상호 옆에 영문 상호도 함께 표시됩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과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반면, 한글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식품, 건설 등)에 대해서는 발음상 동일성이나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면 허용됩니다(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 제5항).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하도록 강제되는 문자(생명보험: Life Insurance),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도 영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Inc.

Co., Ltd.

Corp.

Corporation

 

 

사례 별로 사용 가능한 영문 상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Inc.)

사용 가능합니다.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인 ‘에이비씨’와 영문 ABC 는 발음이 같습니다.

한글 상호의 비주요 부분인 ‘증권’과 영문 Securities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문 In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Corp.)

사용 가능합니다.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인 ‘갑을’과 영문 GABEUL 은 발음이 같습니다.

한글 상호의 비주요 부분인 ‘식품’과 영문 Food 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문 Cor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산과바다 주식회사 (Mountain and Sea Inc.)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인 ‘산과바다’와 영문 ‘Mountain and Sea’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더라도 발음이 다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4) 주식회사 한마음 (HME Co., Ltd.)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인 ‘한마음’과 영문 ‘HME’는 발음이 다릅니다.

 


3. 이미 누군가 사용 중인 유효한 상호는 신설 회사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실 때,

① 해당 지역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② 동종 영업의

③ 동일 상호가 이미 존재한다면 해당 상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동일 상호인지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와 영문 상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서울특별시에서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 상호로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상호도 있습니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견적 문의) 02-59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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