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바로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가 가능할까요?
(사 례) 투자사와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투심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사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하는 의사록을 제출하라고 하여 자본금 증자 절차를 알아보니 신주발행을 하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고, 주주와 임원들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바로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가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본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와 임원 전원이 동의하면 모든 통지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여 즉시 이사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투자금을 입금받으시면 증자등기도 바로(정확히는 투자금 입금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과정을 살펴보면, 텀싯 확정 뒤부터 투자금 납입까지 기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상법상 정해진 각종 기간을 그대로 지키긴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상법과 상업등기실무는 주주와 임원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절차와 기간을 단축, 생략하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신주발행과 증자등기 관련하여 창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신주 발행,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2.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3. 기존 주주들로부터 어떤 사항을 동의받아야 하나요?
4. 언제까지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5. 증자 외에 다른 등기도 함께 할 수 있나요?
6. 어떤 내용을 등기하나요?
1. 신주 발행,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A. 절차를 단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이 입금되는 날(D)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각종 소집, 통지,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상법 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스케줄로 신주 발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로 공모, 크라우드펀딩, 주주가 다수일 때 적용하는 스케줄입니다.
(예시) 이사회가 구성된 주식회사(이사 3인 이상)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하며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 근거가 되는 정관 조문도 정비합니다.
날짜 | 절차 |
D-28 | 신주인수계약 체결 |
D-27 |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 기존 주주와의 투자계약 상, 신주발행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D-27 | 주주총회 소집통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10일 전(D-11)까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
D-24 | 이사회 소집통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주식회사는 이사회 1주일 전(D-8)까지 임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
D-16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 근거 조문 추가)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합니다. |
D-15 | 신주인수인의 주식청약, 주식배정 |
D-15 |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정관에 정한 공고수단(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제3자 배정 내용을 공고하거나, 주주 전원에게 제3자 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
D | 투자금 입금 은행에서 이 날짜를 확인일로 하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 날짜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D+1 부터 |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제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B. 절차를 단축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 예시의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라면 주주와 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각종 통지기간을 단축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날짜 | 절차 |
D-1 | 1)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2)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투자계약 상 신주발행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 3) 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이사회 소집통지 생략 4)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5)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제3자배정통지 생략 |
D | 투자금 입금 은행에서 이 날짜를 확인일로 하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 날짜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D+1 부터 |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제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2.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가 3분 이상 | 이사가 1분 또는 2분 | |
신주만 발행함 | 이사회 의사록 작성, 공증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공증 |
신주 발행 뿐만 아니라, 신주 발행을 위한 정관 정비도 해야함 |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공증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공증 |
회사의 이사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사가 3분 이상이시면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을 의결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공증합니다.
반면, 이사가 1분 또는 2분 이시면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을 의결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 공증합니다.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사회 결의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실 경우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관이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규정, 제3자 배정 규정 등도 정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참고) 2019/11/29 - [법인등기] -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신주 발행 및 제3자 배정(특히 상환전환우선주)을 하기 위해 정관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작성, 공증합니다.
3. 기존 주주들로부터 어떤 사항을 동의받아야 하나요?
먼저 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한다는 동의와 ② 신주발행 요점사항 통지 및 공고를 생략한다는 동의를 받습니다. 상법상 정해진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기 이러한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주 중에 펀드, 투자조합 등 전문적인 투자회사가 있다면 계약상 사전 동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와 체결하신 신주인수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동의권 조항있다면 해당 주주로부터 정관 변경, 신주 발행 등에 대한 동의도 받으셔야 합니다.
제0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사전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주발행(유무상증자), 주식관련사채, 옵션 등의 발행 또는 부여 (생략) |
4. 언제까지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등기기간은 2주이며, 투자금 입금일 다음날부터(D+1일 오전 9시) 2주 내(D + 14일 오후 6시까지)에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경과한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나옵니다.
5. 증자 외에 다른 등기도 함께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원 선임(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 목적 변경 등의 등기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6. 어떤 내용을 등기하나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상환전환우선주인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를 합니다. 임원 선임(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 목적 변경 등의 등기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발행,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무리없이 주주동의, 의사록 작성, 투자금 납입, 증자 등기절차까지 마치시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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