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목 차
1.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3.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광고를 통해 판매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온라인이나 광고를 통해 판매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시 등록면허세 고지서(지역에 따라 12,000~40,500원)를 받으므로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텔레마케팅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2.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사업자가 물품대금이나 서비스이용대금을 선지급 받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사업자가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에 기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은 경우라면 이용확인증을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서비스(PG사: KG이니시스, LGU+ 등)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PG사를 통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에스크로이체 홈페이지 > 판매자 인증마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
(기업은행) 홈페이지 > 이체 > 안심이체 > 안심이체이용확인증발급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 가맹점관리자 홈페이지
3.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서비스란 통신서비스에 통신속도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를 덧붙인 통신서비스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서비스를 뜻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2조 12호). 부가통신서비스의 범위가 꽤 넓어서 온라인상 청약·결제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22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30조).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자본금이 늘어나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웹하드 업체 등은(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라고 정의합니다) 자본금액과 상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22조 2항, 2조 13호).
부가통신사업 신고 아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② 관할 지역전파관리소에 우편으로 신고
③ 관할 지역전파관리소를 방문하여 신고
결과적으로 자본금 1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인터넷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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