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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by KIM Sang Kyoon, Attorney at Law 2019. 11. 29.

주주명부 작성 요령

 

목   차

1.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 관리합니다.
2. 주주명단은 회사 설립 후 세무서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법인세 신고시에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1.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 관리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상법 제352조 제1항, 제352조의2 제2항) 회사가 작성·관리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및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사채원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대하여 회사에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등기임원 명단은 등기사항이므로 누구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주명부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와 회사채권자만이 본점을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소위 5%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고, 보유주식 수 합계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9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명단과 지분내역은 사실상 공개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52조의2 제1항).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52조의2 제2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서면 또는 파일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법 제352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주주명부 예시

 

주주명부

주주번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주식취득년월일

주권번호

1

홍길동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2, 103동 112호 (서초동)

hong@gmail.com

보통주식

6,000

2019-08-14

사제000001호

~

사제000006호

2

주식회사 대흥

000-0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로 12, 101호 (여의도동, 세계오피스텔)

dh@naver.com

보통주식

4,000

2019-08-14

사제000007호

~

사제000010호

1주의 금액(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본 회사의 주주명부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식회사 율도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감)

 

 


2. 주주명단은 회사 설립 후 세무서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법인세 신고시에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완료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주주명부가 변경되면 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119조, 같은 법 시행령 161조).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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